2016 법무사 10월호

63 법무사 2016년 10월호 협회는 지난 6.29. 제54회 정기총회에서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제57조의2), 오는 201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지 방회에 지난 9.29. 본인확인 절차의 시행방안에 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사 본인확인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정기 총회에 앞서 지난 6.15. 제151회 이사회에서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안)」이 심의, 의결되었 으며, 이 규정에 따라 본인확인은 「위임인의 본인여부 등 확인서」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사회의 본인확인 규정 의결 이후 정기총회 에서 제57조의2 규정을 신설하며 제2항에 “위임인 등 의 본인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 한다”고 명시한 바, 그 규정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본인 확인 규정이라면,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법이 먼저 제정된 것으로 법 절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 었다. 한편, 지난 6.15. 이사회에서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 의 절차에 관한 규정(안)」 에 대해 심의할 당시, 수정안 으로 경기중앙회 정정훈 법무사가 매매계약서에 고무 인을 찍어 본인 및 본인의사 확인을 현출하는 방식의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표결 결과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법무사들 의 SNS와 경기중앙회를 중심으로 이사회에 제출된 정 정훈 법무사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에서 제시한 본인 확인 방식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하기 간편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법무사의 역할을 현출하는 데 보다 유리 하다는 등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협회는 본인확인의 원활한 시행과 성공적인 정 착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실천의지가 중요하 다는 점에서 이사회 의결 이후 회원들 사이에서 논의되 고 있는 여러 본인확인 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번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다. 협회가 이번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본인확인 시행방 안은 모두 세 가지다. 첫째는 지난 6.15. 이사회에서 통 과된 협회의 현행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 한 규정」에 따른 「위임인의 본인여부 등 확인서」 작성 방식, 둘째는 등기원인서류 뒷면에 고무인을 제작하여 날인한 후 자필 서명토록 하는 개정안의 방식, 셋째는 본인확인제를 본인확인 및 권리의무 확인설명서 교부 제도로 확대하여 본인확인과 권리의무 및 문제점을 설 명하는 서류의 작성과 협회 공제증서와 본직 신분증 사본을 첨부서면으로 주는 방식이다. 협회는 10월 12일까지 의견수렴을 마감하고, 각 지 방회에서 제출한 설문조사의 집계표를 최종 정리하여, 이를 오는 10.14. 개최되는 회장회에 보고, 협의할 계획 이다. <편집부> 협회, 법무사 본인확인 시행방안에 관한 회원 의견수렴 실시 ‘확인서면 작성, 매매계약서에 고무인’ 등 회원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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