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64 상속관리인 보수처리, 법원의 합리적 절차 운용을 기대한다!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했던 필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법」상 ‘부재자재산관리인’의 보수규 정을 준용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관련 절차 운용 등 개선책을 희망한다.<편집자 주> 사례를 통해 본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기준 마련을 위한 제언 김성수 법무사(부산회) 1. 들어가면서 : 상속재산관리인의 필요성과 보수규정의 미비 우리 「민법」에서는 ①한정승인과 관련한 공동상속이 있 을 때(제1040조), ②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 또는 상속 인의 채권자 등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 할 때(제1045~1052조), ③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할 때 (제1053~1059조) 등에서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통 상속재산관리인에는 변호사나 법 무사가 선임된다. 필자는 이 중 ③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사건을 의뢰받 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 장기간의 단계적 절차를 통 해 법원의 분여결정으로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재산을 귀속 시킨 경험이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민법」 제22~26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의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그 러나 이에 따르는 운용 과정은 각 법원마다 보수와 관련한 심판형식이나 액수, 지급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는 듯이 보 인다. 「민법」 제26조제2항의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 다”는 폭넓은 규정도 보수와 관련한 처리 과정이나 액수 등이 들쭉날쭉할 여지가 있다. 이로 인해 필자는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열심히 일하고 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기까지 1년이 넘는 긴 시간 의 유쾌하지 못한 과정을 거쳤다. 필자의 경험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관련한 유 사사건의 수집을 통해 『실무제요』 상에서라도 예측 가능 한 보수 기준이 마련되고, 좀 더 합리적인 절차 운영이 이 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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