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65 법무사 2016년 10월호 2. 사안의 개요와 전개 가. 사건 의뢰 내용과 초기 대응 ○○시에 소재한 2층 암자를 소유하고 있는 주지 A는 병을 얻어 1년 남짓 간병을 받다 사망하였다. 의뢰인은 A 를 간병한 간호사로, 두 사람은 신도와 주지 사이에서 동 거와 간병으로 인해 점차 사실혼 관계로 여겨질 정도로 진전하였다. A는 발병 초기 상속대상인 암자를 매입할 때, 자신과 의뢰인을 각 1/2씩의 가등기권자로 해놓았다(잔대금은 지 급완료). A의 상속인은 5형제와 조카들로 모두 십여 명인 데, 의뢰인의 간병을 고맙게 여겨 A의 1/2 가등기권리가 의뢰인에게 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에 필자는 의뢰인과 상속인들의 바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절차를 취해야 함을 당사자들에게 설명하고, 그 전제가 되 는 상속인 부존재 상태를 만들기 위해 A의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절차를 밟도록 조치하였다. 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및 선임변경 신청 필자는 상속포기 절차를 마친 후 관할 법원에 의뢰인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하면서 사유는 상속인 부존재와 A와의 동거 및 요양간호를 들었다. ‘사실 혼 관계인 점을 더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지만, 사망 당시의 전후 사정을 지켜본 신도들의 확인서와 상속포기 를 주도한 A의 맏형이 작성한 확인서를 함께 소명자료로 제출해 해결하였다. 첫 심문기일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전문적인 조사와 장 기간의 단계적 절차가 수반되므로 변호사 선임을 권하였 다.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이 추후 보수지급과 별 도로 많은 선임 비용을 요구하더라며 다시 필자를 찾아와 하소연하였다. 이에 필자는 법무사로서 법률전문가이며 상속포기절차 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 아들여 본격적인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의 업무에 돌입하 게 되었다. 다. 이후 법령상의 절차 ① 관리인선임공고(「가사소송규칙」 제79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관보에 공 고한다. 내용은 청구인과 상속재산관리인의 인적사항, 피 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데, 1차 공고 이다. ② 상속재산청산공고(「민법」 제1056조제1항) 관리인 선임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상속인 존부를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상속재산의 일반상속채권자, 유증 받 은 자에 대해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주면서 기간 내 권 리신고 할 것을 공고하는데, 이것이 2차 공고이다. ③ 상속인 수색의 공고(「민법」 제1057조) 청산공고를 통한 권리신고기간이 지났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난 정당한 채권자 등에 의한 청산 후에도 상속재산이 남았을 경우,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일간지에 상속인은 권리주장을 하라고 공고하는데, 이것이 3차 공고이다. ④ 상속재산분여청구(「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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