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66 1년 이상의 상속인수색공고에 따른 최고기간이 지나도 록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경우 최고기간이 만료된 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청구는 위 1년 이상의 공고기 간이 지나고 2개월 내에 청구하여야 하다. 만약 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면서 그 자신 앞으로 분여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관리인의 지위를 사임케 하는 등 직권 개 입을 통해 제3자적 위치에서 판단토록 한다. 분여청구가 없을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민법」 제1058조). 라. 상속재산조사 등 업무수행 필자는 사전에 공부상의 권리관계를 숙지하고 ○○시 현지로 달려갔다. 외관상 현지의 2층 암자가 공부와 일치 함을 확인하고 점유자로 보이는 스님에게 신분증을 제시 하고 법원의 명에 의한 조사임을 밝힌 후 협조를 요청하였 다. 공부 및 임대차계약서를 중심으로 각 층의 현황과 점 유, 관리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보충으로 사진도 여 러 장 찍었다. 의뢰인과 점유자가 각 제시한 문서들을 상 호 대조 확인하고 점유자의 진술 중 미흡하거나 확인이 필 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의뢰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재확 인하였다. 현지조사 후 관련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 출하였음은 물론이다. 마. 착오발생과 법원과의 마찰 그런데 사건 자체가 희귀한 탓인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법원이 관보에 필자의 관리인선임공고를 빠뜨렸음 을 알게 되었다. 필자도 법원 직권사항만 믿고 꼼꼼히 챙 기지 못해 많은 무용의 시간을 보낸 잘못을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 후에도 담당직원과의 소통이 원만치 못 해 2차로 현지 출장조사를 한 후, 법원에 들러 기록열람을 하려는데 이번에는 소송기록의 소재가 모호하였다. 점심시간은 다 되어가고 법원 실수가 분명한 터라 사무 과장실을 찾아갔다. 필자가 상속재산관리인임을 밝히자 첫 마디가 “변호사님이세요?”하더니 “날 보고 어쩌란 말 입니까? 판사한테 가서 상의해야죠?”라고 하는 바람에 언 쟁이 벌어졌다. 법무사는 응당 ‘을’이라는 공지의 바탕에다 울고 싶던 차 뺨맞는 느낌이 들어 호통이 터져버린 것이다. “이 사건은 명백한 법원 잘못이지만, 법무사들은 너나없 이 설사 법원 잘못이 있더라도 감싸는 마음과 자세가 기본 이다. 나 역시 사무과장을 거쳤지만 과장이라면 직원 잘못 을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자세가 기본이 아닌가!” 과장과 별난 법무사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직원 에게는 “사건을 슬기롭게 해결하자”고 다독거린 후 법원을 나섰지만 그 뒷맛이 몹시 씁쓸하였다. 마. 상속재산관리인의 업무 종결과 보수신청 어찌되었던 햇수로 3년에 걸쳐 3번의 ○○시 현지 출장 과 함께 상속인수색공고, 분여청구를 거쳐 마침내 의뢰인 의 소망을 이루게 되었다. 분여신청까지 마치고 나서 필자 는 법원에 그동안의 관리인 보수를 600만 원으로 정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분여결정이 오래 지체되었다. 몇 번의 전화 촉구 에도 법원은 꿈쩍하지 않았다. 보수 처리는 당연히 뒷전이 었다. 분여결정은 신청 후 10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결정문에 관리인의 보수언급이 없었다. 분여결정 이 났음에도 보수는 계속 묵묵부답이었지만 쪼잔한 법무 사로 비칠까봐 묵언의 시간을 보냈다. 간혹 담당직원에게 전화하면 판사는 계속 숙고 중이란다. 보수신청 후 1년이 지나자 ‘이건 아니다’ 싶어 담당 직원에게 보수에 대한 판 사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담당 직원이 “600만 원을 청구하는 근거를 제 출해 주면 좋겠다”는 언질에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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