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67 법무사 2016년 10월호 조문, 실무제요 어디에 그런 근거 제출의 근거가 있느냐?” 그러나 직원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다시 시간이 흘렀다. 바. 보수지급 촉구와 법원의 심판 보수청구를 한 지도 1년 2개월이 지났다. 필자는 아직 도 의뢰인이 법무사에 대한 고마움과 보수지급 의무를 기 억할까? 궁금해지는 한편, ‘판사는 법무사를 왜 이토록 홀 대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다시 담당직원에게 전화했 지만 그 소리가 또 그 소리였다. 이제는 감내할 범위를 넘 었다고 판단되어 담당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보수 지급촉구서’를 제출하였다. ① 본인은 귀원 결정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이 되었다. ② 본인은 3년간 매년 현지 출장을 통한 보고서 제출 을 포함, 종료 시까지 맡은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 하였다. ③ 절차 종료 후 귀원에 보수지급청구를 하였고, 수 차에 걸쳐 담당직원에게 지급여부를 타진하였으 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④ 보수청구액의 산정근거 제시 요구는, 근거나 예시 를 대충이라도 알려주면 참고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역시 회신이 없다. ⑤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법규정의 반대 해석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역 시 심판으로 결정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⑥ 본인은 의뢰인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다. 만약 그가 분여 받은 재산을 타에 처분한다면 추 후 보수결정이 나더라도 지급받기 어렵거나 불가 능할 수도 있어 귀원에 보전처분신청을 해야 할지 도 모르겠다. ⑦ 7~8회에 걸친 보수지급 청구 요청에도 이토록 지 연하는 것은 재판에 일조한 관리인에 대한 최소한 의 예의를 떠나 무시 내지 횡포에 다름 아니라 생 각한다. 정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기 힘들다면 청구 를 기각하는 심판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촉구서 제출 후 곧 심판서가 도달되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400만 원으로 정한다.” 3. 마치며 : 재조·재야 상호 간 역할존중 필요해 필자는 이 과정을 통해 법무사란 직업에 대해 많은 생 각을 하였다. 보수액의 적정 여부야 법원 고유의 판단이고 간이 작은 법무사로서야 액수에 불만이 없다. 그러나 건전 한 법률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사법 운 용상 법무사의 역할도 적지 않은데 절차 과정에라도 서운 한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노력해야 하지 않는가. ‘관리인에게만 보수결정문이 송달되는 점’도 생각해 볼 대목이다. 사건이 끝난 지 1년 반이나 지나 법무사가 의뢰 인에게 결정문을 제시하며 ‘보수를 주십사’ 하는 모양새, 얼마나 불편한가. 판사든 법원직원이든 법원이 법무사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나 풍토는 경계해야 한다. 늘 변호사에 치이므로 조 금만 섭섭하면 삐끗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법무사 역시 부 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잘못됨을 보고도 ‘후환이 두려워’, 또는 ‘갑을 관계라 그러 려니…’ 하는 저자세와 체념적 자세는 옳지 않다. 필자가 생각하는 사법정의란, 재조·재야가 상호 간의 역할을 존중하는 가운데 신속공정한 대국민 사법서비스 가 강물처럼 이어지는 그 위에, 법관이 올곧은 자세로 마 무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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