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탁 부동산의 처분 시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동의 여 부, 위탁자의 신탁해지권 행사 여부, 재신탁 절차, 수 탁자 해임 및 신수탁자 선임권자 지정 및 절차, 신탁 변경권 행사자, 수익권(원본/수익의 분리 승계) 설계 등이 주요 사항이다. 그러나 이는 예시에 불과하다. 각 사례에서 이해관계 인의 다양한 의사를 신탁법리에 따라 반영해야 한다. 신탁재산의 종류는? 2011년 개정 전 「신탁법」은 신탁의 대상을 특정의 ‘재산권’으로 한정하였는데, 여기에서 소극재산이 여 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었다. 본래 재산권이라 함은 경제적 가치가 있 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민법이나 특별법에서 인정하 고 있는 물권·채권, 특허권과 같은 무체재산권, 광업 권·어업권, 특별법상 각종 재단 등을 모두 포함한 개 념으로서, 신탁법이 신탁재산이 될 수 있는 대상을 ‘특정의 재산권’으로 정의하고 있어 적극재산으로 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설이었다. 즉 소극재산(채 무)은 제외된다고 보았다. 개정 「신탁법」은 신탁의 대상을 특정의 ‘재산’이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재산은 적극재산, 소극재 산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즉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채무)이 결합된 영업의 신탁과 상속재산 중 일정 비 율에 대한 유언신탁 등이 모두 가능하다. 부채를 수탁자가 인수하여 신탁이익에서 변제충당 처리한 후 수익자의 수익을 확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의 신탁 시 자산과 부 채 전부를 일괄 신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탁법」 상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 「신탁법」은 “특정의 재산권”이라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유 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부동산, 주식, 채권이 중 요 재산권의 유형이다. 그 외 다양한 민사신탁재산 유형의 추가에 대해 개방적이다. 상사신탁의 근거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서 신탁이 가능한 신탁재산을 열거하고 있는데,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 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 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 권(지식재산권을 포함)이다. 민사신탁은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는지? 01. 증여 상속 분쟁 방지 02. 투자금 보호 방안 - 부동산 개발 임야 투자 03. 빌라 재건축 절차, 분쟁 방지 04. 빌라 이중분양 방지 / 분양대금 관리 05. 재혼 배우자와 자녀 간의 갈등 06. 대물변제 처리 07. 미분양 상가 분양 대행(전속중개) 08. 부인에게 임대료 전부 증여(사업자 명의) 09. 낭비벽 있는 남편 재산관리권 통제 10. 복수 채권자의 채권관리 및 회수방안 - 채무자와 공조 11. 공동 상속인 간의 재산관리 처분 등 12. 비 거주자(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관리 처분 (세금, 대출 등) 위 예시 사례에 세부적인 쟁점이 추가되면 좀 더 다양한 민사신탁 사례를 예상할 수 있다. 신탁의 변경과 신탁 관계인 변경의 구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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