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71 법무사 2016년 10월호 전부이므로 시가 30억 부동산과 월세 수익 1천만 원 을 합한 전부가 신탁이익이 된다. 이를 달리하여 ‘신 탁 수익권’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법률에서 개념 정 의를하고있지는않다. 신탁수익권은 원본 수익권과 수익 수익권(수입 수 익권이라 칭하기도 함)을 구분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에서 신탁원본과 수익을 구분하여 증여재산가액을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신탁재산의 이전 및 승계에 관한 세법의 각 조항 1) 을 보면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의 이전 또는 상속” 등으로규정하고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신탁 재산, 신탁이익”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신탁이익이 상속되면이는곧상속재산이되는것이다. 「지방세법」 제7조제7항은 신탁재산의 상속에 대해 상속인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5항에 의하면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 권 변동이 수반되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이 므로 취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지방세법」 제9조제3 항제1호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 하는경우”에취득세가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에 의하면, 피상속인 이위탁자로서신탁한재산은상속재산으로보고, 타 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는 제외하고 있다. 즉, 피상속인 위탁자 본인이 신탁 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신탁계약 당사자인 위탁 자가 아니라 타인 간에 설정된 신탁의 수익자인 경우 그수익권이상속재산에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에 의하면, 신탁이익 1) 「 지방세법」 제7조제7항, 제15항, 제9조 / 「상증법」 제9조, 제33조 / 「상증법 시행령」 제25조 일정 기간 신탁이 존속하는 가운데 신탁행위 시 예 견하지 못한 사정이 생기거나 신탁설정 사항의 변경 이 필요한 경우,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면 위탁자의 신탁 목적에 반하거나 수익자의 이익에 침해가될수도있다. 신탁의 변경이란 신탁의 각 요소들이 변동되는 경 우이다. 신탁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 방법이나 내용, 신탁당사자의변경, 신탁의종료등에관한신탁사항 을 「신탁법」 또는 신탁변경권자와 절차를 정한 신탁 설정사항에근거하여처리된다. 그중 신탁관계인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는 위 탁자의 지위 이전, 수탁자의 해임과 신수탁자 선임, 수익자 지정 변경권 행사, 수익권의 양도 조항이 「신 탁법」 개별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탁변경에 관 한 일반조항인 「신탁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볼 수 있다. 신탁설정 사항이 미흡하여 신탁변경 절차를 위해 법원의 관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비송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신탁설정 업무 시 꼼꼼히처리하지못한과실로인식될것이다. 신탁으 로 달리 정하여 신탁변경 업무의 의사결정권자와 절 차를신탁설정사항의하나로특정하여야한다.  민사신탁의 신탁재산과 수익권의 의의는? 부동산신탁을 하는 경우 신탁설정의 대상이 부동 산및그파생수익(이익) 전부가신탁재산이다. 예컨 대시가 30억부동산에월세수익이 1천만원인경우 그 총체가 신탁재산이다. 신탁이익이란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월세 수익 1천만 원만을 대상으로 하 는의미로오해의여지가있다. 그러나 신탁이익은 신탁재산에 근거하는 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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