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71 법무사 2016년 10월호 전부이므로 시가 30억 부동산과 월세 수익 1천만 원 을 합한 전부가 신탁이익이 된다. 이를 달리하여 ‘신 탁 수익권’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법률에서 개념 정 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 신탁수익권은 원본 수익권과 수익 수익권(수입 수 익권이라 칭하기도 함)을 구분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에서 신탁원본과 수익을 구분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탁재산의 이전 및 승계에 관한 세법의 각 조항1 ) 을 보면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의 이전 또는 상속”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신탁 재산, 신탁이익”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신탁이익이 상속되면 이는 곧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다. 「지방세법」 제7조제7항은 신탁재산의 상속에 대해 상속인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5항에 의하면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 권 변동이 수반되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이 므로 취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지방세법」 제9조제3 항제1호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 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에 의하면, 피상속인 이 위탁자로서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타 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는 제외하고 있다. 즉, 피상속인 위탁자 본인이 신탁 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신탁계약 당사자인 위탁 자가 아니라 타인 간에 설정된 신탁의 수익자인 경우 그 수익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에 의하면, 신탁이익 1) 「 지방세법」 제7조제7항, 제15항, 제9조 / 「상증법」 제9조, 제33조 / 「상증법 시행령」 제25조 일정 기간 신탁이 존속하는 가운데 신탁행위 시 예 견하지 못한 사정이 생기거나 신탁설정 사항의 변경 이 필요한 경우,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면 위탁자의 신탁 목적에 반하거나 수익자의 이익에 침해가 될 수도 있다. 신탁의 변경이란 신탁의 각 요소들이 변동되는 경 우이다. 신탁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 방법이나 내용, 신탁당사자의 변경, 신탁의 종료 등에 관한 신탁사항 을 「신탁법」 또는 신탁변경권자와 절차를 정한 신탁 설정 사항에 근거하여 처리된다. 그중 신탁관계인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는 위 탁자의 지위 이전, 수탁자의 해임과 신수탁자 선임, 수익자 지정 변경권 행사, 수익권의 양도 조항이 「신 탁법」 개별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탁변경에 관 한 일반조항인 「신탁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볼 수 있다. 신탁설정 사항이 미흡하여 신탁변경 절차를 위해 법원의 관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비송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신탁설정 업무 시 꼼꼼히 처리하지 못한 과실로 인식될 것이다. 신탁으 로 달리 정하여 신탁변경 업무의 의사결정권자와 절 차를 신탁설정 사항의 하나로 특정하여야 한다.  민사신탁의 신탁재산과 수익권의 의의는? 부동산신탁을 하는 경우 신탁설정의 대상이 부동 산 및 그 파생 수익(이익) 전부가 신탁재산이다. 예컨 대 시가 30억 부동산에 월세 수익이 1천만 원인 경우 그 총체가 신탁재산이다. 신탁이익이란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월세 수익 1천만 원만을 대상으로 하 는 의미로 오해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신탁이익은 신탁재산에 근거하는 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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