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 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 재산 가액으로 한다. 「신탁법」 상 신탁재산은 수익권 의 형태로 이전·양도·승계되는 바, 이를 신탁이익의 이전으로 보는 것이다. 신탁재산의 이전과 신탁이익 의 이전을 동일시하는 것이 세법의 태도다. 민사신탁 수익자의 유형은? 수익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 즉 수익권을 향 수하는 자이다. 수익자의 지위에 따르는 각종 권리와 의무의 총체가 수익권이다. 수익자는 신탁 원본 수익 자, 신탁 수익 수익자로 구분할 수 있다. 신탁이익을 갖는 수익자는 특별히 제한하거나 특 정하지 않은 경우 신탁원본 및 수익 전부의 귀속 권 리자이므로 신탁설정 시 수익권의 유형을 특정하여 수익자 간 갈등이나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 신탁재산에 대한 담보권자의 지위에 있는 수익자 는 우선수익자라 한다. 이는 수익자보다 선순위로 신 탁재산 원본 및 수익에 대해 담보권자로서 우선권을 보장받는다. 신탁 설정 사항 중 수익자 지정 변경 시 우선수익자는 동의권 행사를 통해 신탁 변경을 통제 할 수 있다. 신탁설정 이후 근저당권자와 우선수익자 간에는 경매신청 또는 공매신청 이후 배당 및 배분절차에서 권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담보권 순위 등을 신탁설정 사항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신탁 이익 관련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신탁설정의 당사자인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신 탁 수익권의 귀속자인 수익자 중 누가 사업자 등록 명의인이 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다. 사업자 등록사업 을 하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 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날들을 말한다. ①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 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 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을 개시하는 날 소유권이전 및 신탁계약에 의거 위탁자로부터 수 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 다면, 기존 위탁자의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어야 한 다. 조세법상 부동산의 처분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 법률상 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때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 이라는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예컨대 10억 부동산에 월세 300만 원의 개인임대사업자 갑 이 을에게 민사신탁(유언대용신탁, 관리신탁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탁재산의 원본 10억 원(장 래 수익자는 을) 및 수익300만 원(장래 수익자는 을) 의 수익자로 갑을 지정한 경우, 갑의 사업자 등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위 사례에서 위탁자 갑이 수탁자 을과 신탁계약을 하며, 장래 신탁 원본의 귀속권리자로 병을 지정하거 나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정을 지정한 경우, 갑의 사 업자 등록은 유지될 수 있을까? 장래 신탁 원본의 귀 속권리자로 병을 지정하였다 해도 이는 장래 문제이 므로 현재 사업자 등록 요건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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