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73 법무사 2016년 10월호 그러나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정을 지정한 경우, 이 는임대사업자가갑인지병인지의문이생긴다. 임대 사업자 갑이 사업자를 유지하며 월세를 받아 비용을 공제하고 순수익의 수익자인 병에게 교부하는 방식 으로 운영하는 것(병은 신탁이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있다)과임대사업자를병으로등록하고, 병이 임대사업자 수익 비용에 따라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 외에 별도의 증여세 신고 납 부를하는방식이있다. 둘 다 국가 입장에서 세금 탈루의 문제는 없으나 누구를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 해 의견 대립이 있으나 논의의 실익은 없어 보인다. 다만, 신탁설정 시 신탁행위로 정하여 “수익자가 사 업자 등록을 하여 관리하기로 한다”고 한 경우, 국세 청은이를거부할법리적근거가약하다는점이다. 수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같이 갖는 경우는 부동 산등기명의인 겸 수익자의 지위에서 사업자 등록 신 청을위탁자와수탁자간의신탁계약에서정하고, 실 제 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 등록을 처리한 사례에 비추어 보아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을 위탁자로 유지 할것을강제할수없다고본다.  민사신탁에서 조세 문제는? 신탁설정 이후 신탁등기까지의 조세, 신탁 기간 중 수익권에 대한 조세, 신탁 종료 후 말소 또는 신탁 재 산을제3자에게처분시조세문제가검토대상이다. 1. 신탁설정 시 조세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즉, 수 탁자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기타 등록세 등 에대해살펴본다. 가. 취득세 재산의 취득에 따른 지방세가 취득세다. 「지방세 법」 제6조(정의)에서 “취득”이란매매, 교환, 상속, 증 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 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 상·무상의모든취득을말한다.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과세시점 2) 을 보면, 취득세 는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 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 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 (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 는데,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 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 3) 하면 각 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각각취득자로한다. 사인 간의 거래와 소유권 변동에 대해 과세됨이 원 칙이나 예외가 있다.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으로 인한 신탁재 산의취득은일정한경우취득세가비과세된다. 4) 2)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3) 「 지방세법」 ‘사실상 취득’의 의미.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 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 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 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6.30. 2004두 6761). 4) 지 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 외한다. <개정 2011.7.25>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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