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법무사 2016년 10월호 그러나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정을 지정한 경우, 이 는 임대사업자가 갑인지 병인지 의문이 생긴다. 임대 사업자 갑이 사업자를 유지하며 월세를 받아 비용을 공제하고 순수익의 수익자인 병에게 교부하는 방식 으로 운영하는 것(병은 신탁이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과 임대사업자를 병으로 등록하고, 병이 임대사업자 수익 비용에 따라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 외에 별도의 증여세 신고 납 부를 하는 방식이 있다. 둘 다 국가 입장에서 세금 탈루의 문제는 없으나 누구를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 해 의견 대립이 있으나 논의의 실익은 없어 보인다. 다만, 신탁설정 시 신탁행위로 정하여 “수익자가 사 업자 등록을 하여 관리하기로 한다”고 한 경우, 국세 청은 이를 거부할 법리적 근거가 약하다는 점이다. 수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같이 갖는 경우는 부동 산등기명의인 겸 수익자의 지위에서 사업자 등록 신 청을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실 제 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 등록을 처리한 사례에 비추어 보아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을 위탁자로 유지 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고 본다. 민사신탁에서 조세 문제는? 신탁설정 이후 신탁등기까지의 조세, 신탁 기간 중 수익권에 대한 조세, 신탁 종료 후 말소 또는 신탁 재 산을 제3자에게 처분 시 조세 문제가 검토 대상이다. 1. 신탁설정 시 조세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즉, 수 탁자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기타 등록세 등 에 대해 살펴본다. 가. 취득세 재산의 취득에 따른 지방세가 취득세다. 「지방세 법」 제6조(정의)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 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 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 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과세시점2 )을 보면, 취득세 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 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 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 (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 는데,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 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3 )하면 각 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사인 간의 거래와 소유권 변동에 대해 과세됨이 원 칙이나 예외가 있다.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으로 인한 신탁재 산의 취득은 일정한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4 ) 2)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3) 「 지방세법」 ‘사실상 취득’의 의미.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 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 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 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6.30. 2004두 6761). 4) 지 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 외한다. <개정 2011.7.25>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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