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74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신탁설정 의사를 표시한 신탁계약서 작성 및 사후 절차에서의 업무행태 및 다양한 외부적 정황이 지방 세등세금에서자유로운지, 아니면추징사유가있는 지 판단 기준이 된다. 적정한 목적을 위한 신탁 및 소 유권 이전은 재산관리 목적에 부합하게 신탁제도를 활용하여지방세비과세요건을충족시키는것이다. 나. 신탁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 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에 대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다. 부동산의 경우 등록 대상 부동산 1건당 6,000원(교육세 1,200원)이 등록세다.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을 받은 자, 즉 외 형상의권리자인수탁자에게등록세가부과된다. 2. 신탁기간 중 조세 신탁기간 중 소유자의 지위에 있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를지는지방세, 재산상거래행위와관련된부가 가치세, 신탁재산등이사실상귀속되는자인신탁수 익자에게관련되는상속및증여세등을검토한다. 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5)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 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6) 서울특별시 세제과 - 5018 취득세 2013.04.24. / 지방세 운영 -290, 2015.01.28 7) 「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 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 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2015.12.29. 개정 법률 제13636호, 시행 2016.01.01.]).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전 「지 방세법」 상 신탁기간 중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는위탁자가부담하였다. 그러나현행 「지방세 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 임을 명시하고 있다. 5) 지방세에 관련된 종합부동산 세의의무자도수탁자다. 위탁자와의약정에의거신 탁수익에서비용처리하는것은가능하다. 신탁기간 중 수탁자가 사임하거나 해임되고 신수 탁자가 발생하는 등 수탁자 경질에 의한 소유권이전 으로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취득세는 비과세다(「지 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3항 3호). 신탁기간 중 수익자 지정권 행사자가 신탁재산 중 원본 수익권자를 지정하는 경우(수익권 귀속의 효력 발생 시기가 장래 특정 시기 또는 불확정 시기나 조 건을 정한 경우 제외)에는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귀속된 수익권 지분을 목적물로 하여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수익권 및 수익자 변경을 공시 하기 위한 신탁원부변경등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 질적인 신탁원본 수익권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 고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수익권 취득이 증여인 지 별도의 반대급부가 있는지에 따라 취득세율은 달 라질것이다. 또한 위탁자의 사망으로 원본 수익권을 귀속받은 상속인은상속취득세를, 상속인인아닌자는유증에 준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6) 신탁기간 중 원본 수익권의 귀속자를 변경하는 신탁행위 등과 관 련하여 「신탁법」 제10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 등기 가 진행되는 경우, 등기 형식은 ‘신탁원부 변경등기’ 지만 실질이 소유권 이전등기와 같은 경우 취득세 신 고및납부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 2015.12.29. 「지방세법」 개정 7) 으로 위탁자의 지위 이전 등기 시 「지방세법」 제7조제15항에 의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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