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75 법무사 2016년 10월호 세 신고 및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 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8) 에 해당되지 않으면취득세신고납부의무가있기때문이다. 나. 부가가치세 「신탁법」상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 리·처분하여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 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 산에 의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탁 업무를 처리 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되는것이원칙이라고할것이다. 9) 「신탁법」상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신탁 업무를 처리하게 되 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 어실질적으로는위탁자의계산에의한것이다. 따라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부가가치세법」 제 6조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 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 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처 분 등 신탁 업무에 있어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 치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 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 게되어있는타익신탁의경우에는, 그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 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 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대법원이판시하고있다. 10) 다.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 며, 증여세는수증자가증여로인하여취득하는재산 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상속세는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사 인증여) 포함]으로인하여상속개시일현재상속재산 에대하여상속세를부과한다. 11)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 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 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이는 증여포괄주 의원칙을선언한것으로볼수있다. 8)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 위)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본조 신설 2015.12.31] 9) 판 례도 「신탁법」 상 신탁계약의 실질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5항 소정 의 위탁매매로 보고, 신탁계약에서도 위탁매매계약과 같이 위탁자가 실질 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본다(대법원 2003다33034 및 99다 59290 판결). 10)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8372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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