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75 법무사 2016년 10월호 세 신고 및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 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8)에 해당되지 않으면 취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나. 부가가치세 「신탁법」상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 리·처분하여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 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 산에 의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탁 업무를 처리 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9) 「신탁법」상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신탁 업무를 처리하게 되 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 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부가가치세법」 제 6조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 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 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처 분 등 신탁 업무에 있어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 치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 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 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 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 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다.10) 다.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 며,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상속세는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사 인증여) 포함]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11)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 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 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12) 이는 증여포괄주 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 위)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본조 신설 2015.12.31] 9) 판 례도 「신탁법」 상 신탁계약의 실질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5항 소정 의 위탁매매로 보고, 신탁계약에서도 위탁매매계약과 같이 위탁자가 실질 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본다(대법원 2003다33034 및 99다 59290 판결). 10)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8372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