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76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13) 은 피상속인이 위탁 자와 수익자를 겸하는 자익신탁 14) 의 경우에는 신탁 한 재산가액이고, 제3자인 타인이 수익자인 타익신 탁 15) 의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이 수익자 가부담하는증여세과세대상이된다. 16) 별도의 신탁에서 피상속인이 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경우 그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이 상속재산으 로 과세 대상이 된다.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귀속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 게 실제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고 몇 가지 예외 기준을정하고있다. 17) 신탁재산은부동산이대부분이지만주식을대상으 로 한 신탁계약에서 증여세가 쟁점이 된 국세청 질의 회신사례가있다. 상장법인주식의신탁계약에따라 위탁자가 그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해당 상장법 인으로부터의배당금을분할하여수익자가지급받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에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신탁이익의 증여 시기는 배당금의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수 익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 고있다.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에 유언대용신탁이나 수 익자연속신탁이란문구가없다는이유로과세기준이 분명치않고민사신탁(가족신탁) 업무활성화에장애 가 된다는 일부 견해가 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시 적인 세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법제상 유언 대용신탁등에대한과세근거규정은있다. 상속재산, 증여재산으로서 신탁이익에 대한 과세 근거 규정 19) 이 있고, 수익자 연속 신탁의 불확정기한 부 또는 조건부 장래 수익권에 대해서도 과세 기준을 법정하고있다. 20) 민사신탁 설정 시 세무적 쟁점이 되는 재산의 지배 통제권 행사 방식, 재산의 이전 및 수익권 귀속 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낯선 길이 위험한 것 은 언제 어디서 위험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위험 요 인을 분석하고 통제가 가능하면 길은 달라진다. 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길을 가고자 하는 각자의 태도 문제이다. 미국 신탁법제도 21) 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 세 혜택을 수반하는 신탁제도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수요를담아내는내일을기대한다. 라. 소득세 신탁설정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신탁재산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과세한다. 22)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득 이 법인의 수익금에 속하므로 그 법인이 납세의무자 가 된다. 23) 위탁자가 수익자인 자익신탁이라면 위탁 자가소득세납세의무자가되고, 타익신탁의수익자 는소득세및증여세등납세의무자가될수있다.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14) 자 익신탁 : 위탁자가 자신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 로 지정한 신탁. 15) 타익신탁 :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 로 지정한 신탁.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 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수익자)로 지정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 로 나누어 원본(원본)과 수익(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 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 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3 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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