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82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보를 적은 서면은 법인 설립 시 이미 작성한 ‘현물출 자 계약서’, 등기원인일자는 현물출자 계약의 성립일 이다. 현물출자자가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뒤에 받은, 이른바 ‘인도증서’(「상법」 제295조제2항 참조)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을 정한 정관(「상법」 제290조제2호)이나, 이사회 의 사록(「상법」 제416조제4호) 역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2.11.30. 부동산등기과 2261-질의회답. 유석 주, 2015제4개정판 『부동산등기법』 707면). 마. 현물출자 시의 세제 혜택 1) 취득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포함)이 영농에 사용 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 까지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①). 그러나 현물출자 물건 중에 대지, 임야, 묘지 등 비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비농지는 취득세가 면제되 지 아니한다. 따라서 농지와 비농지를 구분해 취득세 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취득세 신고 시 ‘농업경영계획서(사업계획서)’를 요구 하고 있으니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의 뒷장에 있 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될 것이다. 2) 양도소득세의 100% 면제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 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 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10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4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주요한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 제3조2호 등에 따른 농업인이 현물출자를 했는지 여부 ②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이와 연접한 시·군·구 와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 등 3)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개인이 재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이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농업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2018.12.31.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할 경 우의 양도소득세는 현물출자를 받은 농업회사법인이 그 재산을 양도할 때에 법인세로서 양도소득세를 납 부하게 된다. 바. 소유권이전등기 시 첨부서면 ① 현물출자 계약서 : 검인 받아야 함(국토부, 2015 부동산거래 신고업무 직무교육 교재 113쪽).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해당 읍·면사무소에 우편 신청도 가능함. ③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원본 제출 후 환부 받음) ④ 토지 감정평가서 ⑤ 농업회사법인등기부등본 ⑥ 정관 : 필수적 첨부서면은 아니나 현물출자자 명 단, 출자 좌수의 배정 등 주요내용이 있어서 실무 상 참고자료로 첨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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