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9 법무사 2016년 10월호 상담소 활동은 ‘법률구조’, 20년 만에 깨우쳐 오늘 찾아뵈니 민간단체인데도 자체 건물을 가지고 많은 인력이 상주하며 일하고 있어 놀랐습니다. 고 이태영 박사님이 처음 설립했을 때는 아주 작은 단체였을 텐데, 어느덧 이렇게 큰 단체로 성장했네요. 1956년 이태영 선생님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여성문 제연구원이라는 단체 한켠에 방 하나를 빌려서 ‘여성법률 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전화기 한 대 놓고 활동을 시작했는 데, 어느덧 올해로 60주년을 맞았네요. 그동안 우리 상담 소가 가정의 민주화, 가정 내에서의 양성평등, 부부평등, 남녀평등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했고, 또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과 제도가 변화하면서 양성평등에 있어 이전과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큰 시대적 변화와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1956년에 처음 설립되었으니 당시만 해도 여성인권 이나 여성운동의 개념이 생소할 때고,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도 열악할 때라 고충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 상담소가 설립되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6·25 이후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낙후되어 있을 때였잖아 요. 이태영 선생님은 최초의 여성 변호사로서, 이 사회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소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대요. 그 것이 바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으로 가부장제도하에서 고 통받고 억압받는 여성들을 돕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가정의 문제를 완전히 사 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어 요. “저 여자는 무슨 일을 하기에 조용히 있는 여자들 들 쑤셔 평지풍파를 일으키나”라는 식의 많은 비난을 들어야 하셨죠. 선생님의 서울법대 동기생 중에는 대법관, 대법원 장 등 기라성 같은 법조인들이 많았지만, 그분들의 인식도 별반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조차도 처음에는 당신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잘 모르셨어요.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행 한 자, 가부장적 사회 속에 억압받는 여성들과 사회적 약 자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가정 내 양성평등을 이룩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는 목적 은 있었지만, 법률상담부터 소송까지 도맡아 무료로 도와 주는 이 일이 사회적으로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선생님도, 우리 사회도, 모두가 시대적 한계로 인해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일인지는 알게 되었나요? 알게 됐죠. 1970년대 중반경인가 선생님이 세계변호사 협회 연차총회인가에 참석하셨는데, 어떤 분이 많은 참석 자들의 추앙을 받으며 감사패를 받더래요. 그래서 저분은 무슨 일을 했기에 저렇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나 했는 데, 알고 보니 우리 상담소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과 바 로 똑같은 일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깜짝 놀라신 건 그걸 바로 ‘법률구조, 리걸 에이드(Legal Aid)’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는 일이 ‘법률구조’라는 거구나.’ 상담소를 열고 활동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법률구조’ 활동이란 걸 개념적으로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의료보험을 통해 의료 혜택을 받거나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된 아동들을 시설에서 보호하 듯, 법에 무지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 한 법률적인 지원 활동도 ‘복지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86년 이태영 선생님을 중심으로 「법률구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상담소의 활동이 사회적인 복지사업이라면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거고, 그러려면 「법률구조법」 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지요. 상담소가 성장하면서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상담소 인력은 이태영 선생님의 제자들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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