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93 법무사 2016년 9월호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 ◆ 전문위원 추천위원회 회의 (9.21.) - 전문위원 추천위원 : 백경미 상근 부협회장, 방용규 부협회장(불참), 박 용부 부협회장, 이진수 서울서부회장, 박철훈 대전세종충남회장, 김재영 광 주전남회장, 안갑준 법제연구소장 - 전문위원 공모에 응시한 최종 13명 예정자 심사, 이사회에 추천. ◆ 조정중재센터운영위원회개최(9.23.) - 법무사회관 조정실 901호, 제3기 조정위원 위촉과 명단 확정 및 10.6. 개최될 조정위원의 교육에 관해 협의. ◆ 법원행정처에 부동산·상업등기제도 개선협의기구설치건의(9.23.) - 9.6. 제4회 회장회 결의에 따라 법 원행정처에 부동산·상업등기제도 협 의체 설치를 건의함. ● 명칭 : (가칭) 부동산 및 상업등기 제도 등 개선협의회 ● 목적 : 부동산 및 상업등기제도 등에서 개선사항 발굴, 정책 제안 및 개발 등 ● 구성 및 운영(안) : ①대법원과 협 회가 운영하는 협의회 : 부동산·상업 등기제도의 개선, 정책제안 등 협의, ②각급 법원과 각 지방회별로 연계해 운영하는 협의회 : 법원 및 등기소 업 무의 개선사항, 통일적인 업무실행방 안 등 협의, ③ 정례적으로 위 협의회 의 간담회를 통한 개선사항 이행점검 및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 해 결정 ◆ 주요 공문 발송 ● 9.7.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장 : 중소 기업 경영애로(법무/규제분야) 상담법 무사 추천 ● 9.8. 각 지방회장 : 2016회계연도 지 방회 소속회원의 정기업무검사에 관 한 결의사항 공지 ● 9.13. 국세청장 : 법무사의 부가가치 세 신고(의뢰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등)에 대한 질의 ● 9.20. 각 지방회장 : 인천광역시 중 구청의 부동산실거래 및 검인업무신 고부서 변경 안내 ● 9.23. 각 지방회장 : 자율정화운동에 따른 감독에 관한 요청 ● 9.26. 법원행정처장 : 2016 상반기 (1~6월) 법무사 등기신청사건 관련 정보제공 협조요청 ● 9.29. 각 지방회장 : 의견수렴(법무사 의본인확인등의절차관련) 협조요청 외부활동 보고 ◆ 9.6. 참여연대 22주년 창립기념식 및 임시총회 참석 (노용성 협회장) ● 오후 6:30, 세종문화회관 1층 세 종홀 ◆ 9.22. 국회사회공헌포럼법률정책위원 회워크숍참석 (박희봉정책본부장등) ● 국회 의원식당(15:00~18:00), 안 갑준 법제연구소장, 황정수·최현진 법제연구위원, 김인엽·강동길 변호사 강제주의 대응TF팀 위원, 박희봉 정 책본부장 참석 ● 법률정책위원회 규정을 심의·제정 하고, 공익법인제도 개선 및 사회공헌 활성화소위, 노동시장선진화방안소위, ● 8.17. 국토부 항의방문 시 협회가 구성 요청한 등기관련 전문가단체협 의회 회의(백경미 상근부협회장 참 석)가 9.7. 오후 5시 고속터미널 스마 트워크센터에서 개최. ● 국토교통부, 법무부, 법무사협회, 변호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불 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참석. ● 국토부가 전자계약시스템을 시연 하였으며, 각 단체가 입장 표명함. ● 변호사협회는 직거래 계약당사자 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 에 대해 지적하였고, 중개사협회에 서는 시범단계이므로 중개사만 사용 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스템 정착 후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 협회 는 국가가 세금으로 만든 시스템임 으로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하며, 특히 계약 당사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음. ● 국토부는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국 민과 법무사, 변호사 모두에게 개방 할 것이며, 다만 직거래로 인한 허위 매물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정화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 이에 협회가 시스템을 언제 개방할 것인지 물었으나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계약 당사자 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설명하기 곤란하다. 언젠 가는 개방할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 으로 일관함. 이에 협회가 강력 항의 하였으나 끝내 국토부는 정확한 답 변을 하지 않고 회의를 종료함.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지원 협의회’ 회의 개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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