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법무사 2016년 11월호 | ‘불량식품’ 구별하는 법 | 1. ‘무허가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들 • 포장지에 제조원, 소재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음. • 등록 또는 특허출원 등이 애매하게 표시되어 있음. • 허가관청이 아닌 기관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표시되 어 있음. • 포장지에 외국기관의 승인(인증) 사항을 표시함. • 가격이 동종의 다른 제품보다 현저히 싸거나 혹은 비쌈. 2. 허가된 제품이지만 ‘위·변조’가 의심되는 식품들 • 유통기한 표시를 스티커 등을 이용해 다시 표시함. • 유통기한 표시가 조잡하거나 글씨체가 다름. • 제품의 중요사항을 유성펜 등을 이용해 손으로 직접 써 놓음. • 유명제품의 명칭 또는 제조회사명과 비슷하게 표시 함. • 겉모양은 거의 비슷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물이 다름. • 맛, 냄새, 색깔 등이 원품과 다름. • 주성분의 함량이 지나치게 적음. • 제품의 명칭 및 제조회사명이 비슷함. • 표시된 기호나 도안, 문자 등이 원품과 차이가 남. 3. 변질되거나 유해한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들 •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움. •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남. • 유난히 부풀어 있음. 4. 불법 수입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들 • 한글표시가 없음. • 한글로 표시된 스티커 등을 이용해 원래의 표시 사항 을 가림. • 제품의 중요사항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수입 원, 소재지, 원산지, 유통기한 등). 5. 허위·과대광고로 의심되는 식품들 •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 가 있는 내용을 표시함. • 체험사례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의 표현을 표시해 광고함. •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최고’, ‘가장’, ‘특’ 등의 표현 을 사용함.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과 사진을 이용함. 6. 기타의 경우도 확인하세요! • 불결하거나 광물성 등의 이물질이 혼합된 제품 • 다른 회사의 표시가 있는 용기를 사용한 제품 • 원료명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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