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50 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별도의 고유서면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다른 방식(고무인 방식, 위 임장 보강방식 등)의 장점을 충분 히 흡수할 수 있고, 실제로 운용 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 는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수 정·보완하여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 (2) 이른바 ‘고무인 방식’에 관하여 이른바 “고무인 방식”이란 등기원 인서류(계약서 등)의 뒷면 여백에 일 정한 모형의 고무인(스탬프)을 찍고 법무사 및 의뢰인이 자필서명을 하 도록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등기원인서면에 법무사가 고무인 을 찍고 의뢰인의 자필서명을 받 는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방 식은 원인증서 공증이나 인증과 유사한 행위로서 호시탐탐 기회 를 엿보고 있는 공증업계에게 법 무사업계가 스스로 “등기원인증 서 공증제도 도입 논의”를 부활시 켜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 고무인 방식은 법무사의 독자적 인 역할을 여실히 드러나게 하기 보다는 계약서 등 원인서면에 흡 수되어 당초 본인확인제도를 강 화하고자 한 근본 목적과 방향성 을 몰각시키게 되고, 전문가로서 의 법무사의 존재를 외부에 확고 하게 인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 현행 대법원의 전자등기시스템에 서는 등기원인증서를 전자적으 로 생성하게 되는데, 서면 또는 E-form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몰 라도 전자등기에서 고무인 방식 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향후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등기가 원스톱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는 가정하 에서 국토교통부의 협조 없이는 그 시스템에 반영할 수가 없다. 결국, 고무인 방식은 기본적으로 당장의 편리성에 초점을 맞추는 바 람에 대법원이 지향하는 내용적 진 정성, 즉 등기의 공신력 부여에 관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3) 이른바 ‘위임장 보강방식’에 관 하여 ● 이른바 “위임장 보강방식”이란 등 기위임장 양식에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적으로 보강하 는 방식을 말하는바, 신청서의 필 수적 첨부서면이지만 대법원규칙 에 근거를 두고 있고(「부동산등기 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등기예 규에서 양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국회를 통한 별도의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에서 제안된 것으로 추측된다. ● 등기위임장의 고유한 기능은 “대 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 류”이다. 그런데 성질이 전혀 다 른 요소와 기능을 등기위임장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 규칙」(또는 등기예규)을 개정하는 현행 대법원의 전자등기시스템 에서는 등기원인증서를 전자적으로 생성하게 되는데, 전자등기에서 고무인 방식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향후 국토부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전자등기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면 국토교통부의 협조없이는 그 시스템에 반영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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