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54 따라 ‘이미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무의 내용 에 관한 기록과 보존하고 있는 본 인확인 등의 기록을 검색하기 위 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족’하 므로 계속적인 사건의 경우에 적 합한 양식을 마련하여 실무에 적 용하면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해 소할 수 있다고 본다. (4) 대한법무사협회의 조직적 준비 과제 ● 세부적인 지침과 해설집을 마련 하고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숙지 토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 제다. ● 은행연합회 등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회원들이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 여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도 「특 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객확인 의무10)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등 기과정에서의 본인확인 의무가 법무사의 직책상 부담하고 있는 의무임을 이해시키면 납득이 가 능할 수 있을 것이다. ● 공인중개사 등 중개업 협회와 협 의 및 대법원·지방법원 등기소와 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5. 종합토론 정리 가. 방식에 관한 장단점 비교 옆장 상단 표 참조. 나. 참석자 종합토론 내용 지금은 위기상황이고 사즉생(死 卽生)의 각오로 임해야 하는데 힘이 든다고 비껴가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므로 원안을 실천하자는 의견과 본직이 실천하기 쉬운 고무인 방식 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 었다.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안에 일부수정을 가했으면 좋겠다는 대안 제시 의견도 있었다. 적용범위에 대 하여 말소등기도 매우 중요한 등기 이고, 사고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로 말소등기도 반드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Ⅱ. 공청회 후 논의와 실천 방향 1. 2016년도 제5회 전국지방회장단회의 2016.10.14. 전국지방회장단 워크 숍과 겸하여 회장회의를 개최하였던 바, 본인확인제도의 시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법무사회장 포함 5명으 로 구성되는 ‘법무사 본인확인방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여 법제연구소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본인확인제도를 우선 시행하는 데는 국민의 신뢰성이 높은 등기(위임)절차에 대한 호응과 동시에 대법원의 ‘부동산등기법규로의 제도화’를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제도의 개선과 운용함이 바람직하다. 10) 현재는 금융기관과 카지노사업자에게만 의 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에 예정 된 FATF(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의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8년 상 반기까지 변호사·회계사·세무사·귀금속 상·공인중개사 등 비금융전문직에게도 의 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 다. 비금융전문직에게도 적용이 확대되면 고 객의 부동산 매매, 자산관리, 계좌관리를 돕 거나 법인을 설립 매매 할 때 고객확인, 기록 보관, 의심거래 보고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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