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법무사 2016년 11월호 발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지정법무사가 위와 같이 은행 고객 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복대리인으로서 대리 발급하 는 업무는, 직접적인 등기신청서의 작성이나 제출대 행, 신청대리업무인 법무사의 고유업무의 처리에 관 하여 상호 협약한 「법무 업무 협약서」 상의 위촉업무 (제3조)와 업무처리방법(제4조)에 규정된 통상업무 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Q 동일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매수인을 등기의 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연속사 건으로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후행 사건 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 등기필 정보를 별도로 제공해야 하는지요? 한다 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요? [2016.10.4.] 시중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대금 중 일 부(잔금)에 대해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 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 이전등기 수임법무사와 설정등기 수임법무사가 다 른 경우도 많은데, 일선 등기실무상 이전등기와 동시에 하 게 되는 설정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필정도 제공여부와 방법에 대해 등기관마다 다르게 업무처리를 합니다. 즉, 일부 등기관은 이전등기교합을 완료하고 나서 설정 등기법무사에게 설정등기에 필요한 등기필정보를 별도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게 되는데, 동일자로 접수된 동일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와 설정등기가 동일 등기관 앞으로 접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정명령을 발 하게 되는데, 동일자로 접수된 동일부동산에 대한 이전등 기와 설정등기가 동일 등기관 앞으로 접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정명령을 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등기의무자는 이미 그 등기필정보를 등기 소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등기필 정보의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의 처리 완료 로 제공했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2016.10.5.] 등기의무자는 이미 그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 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는 「부동 산등기규칙」 제47조제2항의 동시제출사건의 첨부정 보 제공절차에 준하여 등기필정보를 먼저 접수된 등 기신청의 처리 완료로 제공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 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본문). 동일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로 인한 소유 권이전등기와 그 매수인을 등기의무자로 제3자를 등 기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연속사건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의 신청서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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