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가. 당사자 도표에서 父는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하 ‘위탁자’라 칭한다), 母는 위탁자인 父 사망 시에 신탁재산을 물 려받을 사람(이하 ‘위탁자 사후수익자’라 칭한다), 子 는 위 신탁사무를 처리할 사람(이하 ‘수탁자’라 칭한 다)이다. 나. 위탁자 생전(生前)수익자의 수익권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권을 별도로 규정하여 나 눌 수 있는바, 그 나누는 기준을 시간적 선후 또는 권 리의 우열에 차이를 두어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유언대용신탁에서의 사후수익자의 수익권은 위탁자가 생존(生存)하는 동안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바, 그동안에 신탁에 대한 수익권을 위탁자 자신 이 누리게끔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이를 ‘자익(自 益) 신탁’이라 한다). 그 수익권은 예를 들어 신탁부 동산을 무상사용 한다든지 신탁부동산의 차임을 받 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한편, 이 위탁자의 생전수익권은 위탁자만을 위한 일신전속적 권리이기에 이를 위탁자 사망 시에 상속 하게끔 놓아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탁계약 에서 “위탁자의 생전수익권은 위탁자 사망 시에 상속 되지 않고 소멸한다”는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다. 다. 위탁자 사후(死後)수익자의 수익권 위탁자 사후수익자의 수익권은 위탁자가 세상을 떠나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후수익권의 성격은 유언대용신탁이 위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되면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사무를 행할 때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 귀속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신탁재산귀속을 원인 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라. 위탁자의 사후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 (「신탁법」 제59조제①항) 이미 다.에서 언급한바, 위탁자 사후수익자의 수익 권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위탁자가 생존(生 存)하는 동안에 사후수익자가 유언대용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도 그자는 사후수익자로 지정되어 있 을 뿐이다. 따라서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는 것이 없으면 위탁자가 언제든지 확실한 의사 결정에 의하여 사후수익자를 변경 및 지정하는 권한 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사후수익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는 없다.1) 위탁자는 위 지정권 행사를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미 유언대용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신탁 원부변경등기를 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04. 유언대용신탁의 세금 가.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1) 지방세 재산을 물려주는 위탁자로부터 신탁사무를 행하는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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