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79 법무사 2016년 11월호 각 등장인물들에게는 신탁에서의 당사자 지위로 정해지는 데 있어 이를 맡을 것인지의 의사를 물어본 다. 특히 수탁자 지위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확답을 받아야 한다. 수탁 자가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면 신탁을 하는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위탁자의 유언대용신탁 의사를 확인 하는 데 있어 주요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위탁자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누구에게 재산을 넘겨줄 것인가? ② ①의 사무를 믿고 맡겨서 처리할 사람으로 누구를 선임할 것인가? ③ ①에서 재산을 받을 사람은 위탁자가 단독으로 자 유롭고 확실한 의사결정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리고 이 항목을 전문자격사에 게 들었는지에 대해 별도의 서면에 위탁자의 자필 로 기재 받고, ‘본인 및 본인의사확인 서면’을 작성 한다(경우에 따라서는 동의를 얻어 핸드폰 촬영으 로 자필서명 하는 장면을 남겨 두기도 한다). 이때 ‘본인 및 본인의사확인 서면’을 유언대용신탁등기 신청 시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확인서면으로 갈음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여러 통을 작성한다. 사. ‘설계도’ 제시 신탁 당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탁의 법률관 계 흐름을 시각화한 ‘설계도’를 제공한다. 설계도는 앞서 기술한 ‘유언대용신탁의 기본구조’ 도표와 같다. 이러한 설계도를 제시하고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는 데는 며칠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에 유언대용 신탁에 필요한 등기신청서류를 준비해 줄 것을 미리 고지한다. 각 신탁 당사자에게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 음과 같다. ▶ 필요구비서류 일람표 아. ‘계약서’ 안 작성 및 가족신탁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은 유언대용신탁사무에서 위탁자의 신 탁의사 확인만큼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사무다. 신탁 계약서에 기하여 신탁의 운용 및 종료 이후의 사무 인계, 신탁의 당사자 구성원이 어느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 (재산을 물려줄 사람) 수탁자 (신탁업무 맡을 사람) 위탁자 사후수익자 (재산을 받을 사람)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 도장 ※ 인감 아니어도 됨 도장 ※ 인감 아니어도 됨 주민등록초본 1통 ※ 주소 변동사항 나오게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1통 ※ 가정법원, 지원단위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서에서 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 1통 ※ 시·군·구청 세무담당과, 반드시 ‘신탁용도’로 발급 신분증 등기권리증 ※ 등기필정보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1통 ※ 가정법원 또는 지원단위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서에서 발급 신분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