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84 문화의 멋 • 법률이 있는 영화 “겨울이 오기 전 가을의 끝에 찾아오는 여름처럼 뜨거운 날,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지만 그 모두가 기억하지는 못하는 시 간, 다만 겨울 앞에서 다시 한 번 뜨거운 여름이 찾아와 주길 소 망하는 사람들만이 신이 선물한 짧은 기억, 인디언 썸머를 기억 한다.” 영화 「인디언 썸머」의 마지막 내레이션은 상영된 지 15년이 지 났지만 문득문득 되새겨지곤 한다. 나이가 들수록 약간의 요령 과 ‘적당히’란 말이 입에 붙어 가는 데 말이다. 「인디언 썸머」는 법에 대해 이상적인 관념을 갖고 있던 변호사 서준하와 사육당 한 현실에 갇혀 있던 피고인 이신영의 두 달여간의 짧은 여름을 그린 영화다. 살고 싶다는 말보다 더 절실한 “죽고 싶다”는 말 소속 법무법인에 막대한 수임료를 안겨다 주는 기업 회장 앞 에서도 “개만도 못한 새끼”라며 일갈하는 패기와 정의감으로 무 장한 변호사 서준하(박신양 분)는 어느 날 사형수 이신영(이미연 분)의 항소심 사건 국선변호를 맡게 된다. 이신영은 남편 성종훈의 경동맥 4군데를 메스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검사는 이신영이 남편의 의 식을 잃게 해 살해하려는 치밀한 계획하에 신경안정제 ‘다이아 제팜’을 구입하였고, 흉기에 묻은 지문과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점을 들어 ‘고의 살인’이라고 주장 한다. 생을 포기했는지 이신영은 사형을 면하거나 15년형 정도로 감 형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서준하에게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고통 이니 그냥 내버려 두라”며 항소를 거부한다. 하지만 서준하는 폐 소망하는 사람에게만 『인디언 썸머』 한국 / 멜로·로맨스 / 104분 2001.05.05. 개봉 15세 관람가 감독 노효정 출연 박신양(서준하), 이미연(이신영) 임종명 법무사(경기중앙회) 변호사와 사형수의 짧지만 뜨거웠던 사랑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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