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19 법무사 2016년 12월호 | 판례 이야기 | 교장·교사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 피해배상청구소송 사건 <대법원 2000.4.11.선고, 99다44205판결> 상고 “체육시간에 교사의 감독의무 소홀로 학교폭력이 일어났다.” A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생 B군(만 14.4세)은 체육시간에 피해자 C군이 잘못 행동해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 합을 받았다며, 체육교사가 자리를 비운 쉬는 시간에 C군을 폭행했다. C군의 부모는 체육교사가 아이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며 A중학교 교장과 체육교사, 담 임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체육교사 등에게 사고 예측 가능성이 없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의무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고 판시했다. 즉,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 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에 대한 책임 을 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판례는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 학교와 교사의 책임 범위를 부모 등 친권자에 비해 좁은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책임능력 있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그러나 책임능력이 있는 15세 이상의 가해자라 하더라 도 현실적으로 자력에 따른 손해배상은 어려우므로 이때 도 부모 등 감독의무자에게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 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2 부모 등의 친권자(감독의무자)를 상대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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