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29 법무사 2016년 12월호 최대 수개월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당사자 간 합의나 조정 을 이끌어 준다. 이때 조정의 효력은 법원의 판결과 같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 시행 전에는 이러한 편리한 조정제 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해당 병원이 동의해야만 조정절차 가 시작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병원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해 실제 조정이 개시되는 비율은 매우 적었다. 지난 4년간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 신 청자 중 40%만이 조정이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고 신해철 씨 처럼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 애등급 제1급이 된 환자의 경우, 의사나 병원이 조정에 응 하지 않아도 그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의료분쟁 조정 절차 가 개시되어 조정을 받도록 강제된다. 한쪽 눈만 보이는 사람도 ‘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득할 수 있어요! ● 「도로교통법」 개정 (2016.11.30. 시행) 이제부터는 한쪽 눈만 보여도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을 경 우,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2종 운전면허도 다른 쪽 눈의 시력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만 취득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단안시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 용 차량이나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직업 선택이나 업무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따 라 「도로교통법」이 관련 규정을 개정, 11월 30일부터 시행 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이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종의 대 형면허, 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의 결격범위가 완화되며, 운전면허 갱신기간도 현 행 10년(65세 이상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전업주부와 기혼의 경력단절 여성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법」 개정 (2016.11.30. 시행) 지난 11월 30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 면서 이제부터 전업주부와 기혼의 경력단절 여성도 국민 연금의 추후 납부가 허용되는 등 국민연금 수급권이 대폭 확대된다. 추후납부제도는 과거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 이 없는 기간 동안 미납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전업주부의 경우 추후납부 해 당자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에서는 전업주부 도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해 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 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연금 보험료 를 추후 납부할 수 있다. 유족연금의 지급범위도 확대되었다. 이제부터는 노령연 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 권자 외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사망 당시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기간의 1/3 이상이거나 사 망일 기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 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유족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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