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30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범죄자는 대안학교 등에 10년간 취업이 금지돼요!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16.11.30. 시행) 이제부터 성 범죄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청소년 위탁기관에도 취업이 제한된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률」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를 저질러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 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 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지난 11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법 에서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학업을 중단 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대안학교 등 위탁 교육기관도 취업 제한 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개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 교육장 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했으며, 학습지 등의 가정방문 학습지 사업자가 방문교사를 채용하거나 위탁하려 할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학습지 사업장 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 업하려는 당사자 본인도 직접 자신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또, 경력단절 여성과 같은 국민연금 미가입자라도 최근 5년 동안 3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사망 후 유족연 금이 지급되며, 기존에는 자녀가 19세 미만이어야만 국민 연금 가입자 사망 시 3년간 지급되었다 수령자가 55세가 될 때 다시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단절 없이 계속 수령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24세 미만까지로 확대되었다. 특히 맞벌이부부가 늘어나면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 에 가입해 10년 이상 되었다면 두 사람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포기한 연금액의 20%가 추가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조치를 마련해야 해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6.11.30. 시행) 이제부터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 조치가 의무화된 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공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자체 성폭력 예방지침과 성폭력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중앙부처 및 지자체도 성폭력 예방조치의 기본방향 과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계획’도 수립해야 한 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조 치’ 시행이 가능해지고, 각 기관의 성폭력 예방에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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