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31 법무사 2016년 12월호 아동학대법, 고소 취소되어도 ‘상담·교육’ 받아야 해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16.11.30. 시행) 지난 11월 30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 아동학대행 위를 저지른 사람은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었어도, 피해자 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상담 이나 교육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아동학대범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이나 아동학대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혼·파양 등 과거 드러나는 상세증명서, 발급 신청이 엄격해져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6.11.30. 시행) 이제부터 가족관계 증명을 위한 증명서 발급제도가 다 양해진다. 보통 증명서 신청 시에는 현재의 가족관계만 공 시되는 일반증명서와 선택 사항만 공시되는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상세증명서는 이혼·파양 등 과거 사 항까지 공시되어 반드시 신청 이유를 설명해야만 발급받 을 수 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이와 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증명서 발급 시 개인 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되었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출생신 고 시 인우보증제도도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출생증명서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출생사 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만 한다. 만일 서면을 첨부 할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 게 될 우려가 있을 때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출 생신고를 할 수 있다. 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가족을 발견하면 바로 긴급지원 요청하세요!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2016.11.30. 시행) 이제부터 천안함 사태, 연평도 피격사건,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재난을 겪은 위기가족을 위해 가족돌봄 지원 및 심리·정서 지원 등 긴급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지난 11월 30일부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재난 및 안 전관리기본법」 상 특별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이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며, 누 구든지 위기가족을 발견했을 때는 긴급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