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32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1. 들어가며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뜨거운 이슈다. 대통령이 일명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 해 상당히 드러남에 따라 이제 대통령의 탄핵은 피해 갈 수 없는 숙명이 되어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해 「헌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핵제도에 대해 국민들도 상당한 지식을 축적했겠지만, 본 글에서는 약간은 다른 시각에서 탄핵제도의 유래와 탄 핵 관련 법령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탄핵제도의 유래 탄핵제도는 중세 영국 노르만왕조에서 기원해 근세 들 어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정착되었다. 영미법적인 제도 이나, 그 영향을 받아 비영미법 국가인 일본과 우리나라에 서도 탄핵제도를 두고 있다. 영국과 같은 양원제 국가에서 는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결정한다. 영국은 국왕에 대한 탄핵제도가 처음부터 없었지만, 미국으로 건너와 비로소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가 규정되었다. 우리 헌법은 미국의 탄핵제도가 계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심판기관이 미국과 같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탄핵제도는 1948년 건 국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채택되어 왔다.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에 따라 탄핵의 대상이나 소추기관 및 심판기관의 변천이 있었으나 탄핵 사유는 동일하게 유 지되어 왔다. 탄핵 결정은 사법적 행위이면서 고도의 정치 행위이므 로 탄핵 결정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등 탄핵제도 관련법 탄핵은 ‘공직에서 파면’, 형사처벌 아닌 징계규정… 「헌법」에 ‘국민소환제’ 등 규정 없어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국회의 견제기능 약화시킬 수 있어! 박근수 법무사(서울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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