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33 법무사 2016년 12월호 참고로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는 탄핵제도가 없으나 프랑스 헌법 제7조에 헌법위원회에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권을 부여하는 탄핵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다. 3. 탄핵의 일반적 정의와 평가 일반적으로 탄핵제도는 보통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 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 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 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탄핵결정으로 단순히 ‘공직에서 파 면함에 그친다’고 규정(「헌법」 제65조 제4항)하고 있어 형 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징계처분임 을 알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헌법」 상 탄핵은 그러한 징계 중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만을 효과로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소추는 징계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 1) 다만, 대통령의 경우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아니하므로(불소추특 권, 「헌법」 제84조), 「헌법」 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공직 에서 물러나게 할 유일한 방법이다. 4.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와 문제점 「헌법」은 제65조제1항에서 탄핵소추의 사유로 “직무집 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재직 중 행위여야 하며 위법성과 중대성이 있어야 한다. 이 중 중대성을 어떠한 자료로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인 데 일단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탄핵사유가 됨에는 의문이 없다. 그런데 만일 검찰이나 특검에서 수사를 하여 범죄혐의 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재직 중 소추(기소)를 할 수 없고, 따라서 대통령은 형사 피의자에 머무를 것인데 우리 「헌 법」의 규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르면 형사 피의 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 로(국회에서의 형사소추는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유무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비록 형벌 부과권은 일반 형사법원에 있다 하더라도 유 무죄 판단권까지 형사법원에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 서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유무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형사법도 법률이므로 대통령의 행위가 이러한 법률 에 위배되는지는 헌법재판소로서는 당연히 판단할 수 있 다. 그리고 탄핵결정 후에 형사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해 무 1) 「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공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 계를 결정하고 징계를 받은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민중은 개, 돼지” 발언을 한 ‘나향욱 사건’). 대통령은 이들의 최상급기관이므로 징계대상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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