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34 죄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잘못된 탄핵결정은 아니다. 다만, 두 법원 간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사법기관의 신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유무죄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향후 영국이나 미국처럼 심판기관 을 상원과 같은 정치기관에 맡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 다. 우리 헌법의 탄핵재판이 징계재판의 성질을 띠고 있으 므로 더더욱 그러하다. 5.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문제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탄핵 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0조제1항에 따 라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조사 여 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국회가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 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004.5.14. 2004헌나1). 국회 본회의가 조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 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 투 표로 표결한다(「국회법」 제130조제2항). 이러한 규정들로 볼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매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탄핵소추는 「헌법」의 문헌상 국회의 재량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탄핵소추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소추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치 적 의무 내지 책임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 헌법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가중 적 의결정족수를 둠으로써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통제 내 지 견제 기능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여당이 다수당인 경우는 탄핵소추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통령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공직 에서 배제할 수 없다면 이는 우리 헌법의 중대한 결함이라 고 볼 수 있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일반 고위직 공무원처 럼 쉽게 하면 야당이 국회의 다수를 점할 경우 탄핵소추 의 남발로 국회가 극한의 정쟁의 장이 되고 이로 인해 국 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반대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어느 견해도 일견 타당성이 있고, 이는 향후 「헌법」 개정 논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국회의원의 정 치적 책임성과 이에 따른 여야의 성숙한 합의를 통해 해결 하는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헌법」 제65조제3항과 「국회법」 제134조제2 항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헌 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 된다. 6.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문제점 탄핵심판의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 추위원 즉, 청구인 자격으로 소추결의서의 정본을 헌법재 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결 정을 할 수 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에는 헌 법재판소는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탄핵결정을 선고 한다. 심판 정족수와 관련해 탄핵결정에도 재판관 6인의 찬성 을 요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제1호). 위헌법률의 경우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는 과반의 의결정족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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