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35 법무사 2016년 12월호 족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합의제 형사재판(배심재판 포함)이나 일반적 징계결정 에 있어서 과반수가 원칙이다.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은 각각 탄핵소추와 함께 탄핵심판에도 가중적 의결 (심판) 정족수를 둠으로써 탄핵제도가 실제에 있어서는 유 명무실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7. 대통령 탄핵 결정의 효과 : 파면으로 인한 궐위와 선거 탄핵 결정은 탄핵 대상자인 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파 면하는 데 그치지만, 그 공무원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 제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결정을 받은 자는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경우는 탄핵으로 인해 궐위상태가 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68조제2항). 비교법적으로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후임자 선정 방식에는 미국식과 프 랑스식이 있다. 미국식은 대통령의 궐위 시에 부통령이 대통령직에 취 임한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고 부 통령인 포드가 대통령에 취임하여 잔여임기를 마친 경우 가 그 실례이다. 프랑스식은 대통령 궐위 시 순서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임시수행하고, 일정한 기간 안 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프랑스식을 취하고 있는(「헌법」 제71조) 우리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를 권한대행 제1순위로 하고 있 다. 반면, 프랑스는 대통령 궐위 시 상원의장이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며, 상원의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리가 대행한다. 권한대행 1순위인 상원의장이 상원의 수장이고, 2순위인 총리도 직선인 하원 다수당에 서 나온다는 점에서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상당 부분 획 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부통령이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서 선출 직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당연히 확보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 명하지만,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자의 순서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요망된다. 또, 우리 헌법은 외국의 예에 비해 대통령이 궐위에 관 한 규정이 너무 간략히 명시되어 있는데, 궐위 시 발생할 수 있는 흠결을 메우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크 다. 각종 경우의 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규정을 두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 맺음말 대의제란 국민 개개인의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라 현실 적으로 존재하는 ‘경험적 의사’가 국가의사가 되는 것이 아 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객관적으로 추정되 는 ‘추정적 의사’가 국가의사가 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헌법」 상 국민은 대통령 선출권이 있지만 국민소 환제와 같이 대통령을 사퇴시킬 헌법적 제도는 없다. 대통 령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할 강제적인 방법은 탄핵제도뿐 이다. 하지만 탄핵제도는 상술한 바와 같이 절차가 너무 엄격 하여 제대로 운용될지 의문이 든다. 더불어 대통령의 궐위 에 관한 헌법 규정도 매우 불비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헌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흠결을 선동이나 물리력 행사로 메 워서는 안 되고, 여야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이 지혜를 모 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오늘의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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