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36 법무 뉴스 • 입법동향 News _ Law Trend 이달의 입법동향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개정 내년부터 ‘확인서면’ 작성 시, ‘본인확인’ 강화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확인서면 작성 시 등기관과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 인의무가 강화된다. 지난 11월 17일 「등기필정보가 없 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등 기예규 제1602호)가 개정되면서, 내 년 1월 1일부터 등기관과 자격자대리 인의 확인서면 작성 시 본인확인 절 차를 엄격하게 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등기관은 선명한 신분 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보완할 수 있 는다른정보를제출받은경우, 신분증 의 사본과 함께 이를 조서에 첨부하고 정보의 종류 및 사유를 ‘본인확인정보’ 란에 기재해야 한다. 또, 확인조서에 등기의무자의 필적 을 기재해야 하고 이는 자격자대리인 이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준용되며, 확 인서면의 ‘특기사항’란에 등기의무자 의 신체적 특징을 기재하는 대신 본인 확인경위 및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을 기재해야 한다. 한편, 자격자대리인은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등기의무자의 무인을 선 명하게 현출해야 한다. 또, 법인에 대 한 별도의 확인서면 양식을 만들고, ‘등기의무자’란에 법인의 상호(명칭), 등록번호, 대표자격을 기재토록 함으 로써 등기의무자인 법인을 명확히 특 정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 성년후견인도 주민센터 ‘원스톱 재산조회 서비스’ 이용 가능해져! 지난 12월 1일부터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도 행정자치부의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이용이 가 능해졌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 인은 가정법원(가정법원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발급하는 ‘후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성년(한정)후 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금융, 토지, 자 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 신 ‘한정후견 개시 심판문과 확정증명 원’을 제출해도 무방하다. 단, 성년(한정)후견 개시 심판문 상 의 대리권의 범위에 “안심상속(후견 인) 원스톱 서비스[상속인(후견인) 금 융거래조회서비스 포함]를 통한 재산 내역 등 정보확인” 항목이 게재되어 있어야 한다.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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