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37 법무사 2016년 12월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터넷으로 공증 받는 ‘화상공증제도’ 도입된다!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 도 인터넷에서 화상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14일, 이와 같은 골자의 공증제 도 개선을 위한 「공증인법」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했다. 화상공증제도는 공증인이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해 촉탁인을 대면함 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 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 는 시스템이다. 법무부는 화상공증제 도의 도입으로 공증인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의 공증접근권이 확대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공증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공 증사건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공증브로커 및 그 브로커를 통해 공증사무를 유치하는 공증인 등 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인도집행증서 작성 대상 범위 도 확대해 자동차와 같이 등기, 등록 대상이 되는 동산에 대해서도 인도집 행증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도 집행증서는 토지·건물·동산의 반환 의무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이므로, 추후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공 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참석인증을 직무집행구역 제 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도록 하는 규 정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공증인 B의 단골 고객인 A회사가 과천 소재 회사 본점 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공증인 B가 참석하여 인증하는 이른바 ‘참석 인증’을 원하는 경우, 공증인 B사무소 가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라면 참석인 증이 불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된 다면 참석인증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공증인징계위원회 민간 위원이 직무상 금품을 수수할 경우, 뇌물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 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고, 특 별한 사유 없이 공증인징계위원을 해 임·해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 설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징계위원 회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 컬렉션’ 콘텐츠 고도화사업 완료 정부간행물 원문 17만 권, 누구나 온라인으로 본다! 1953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에서 발간한 정부간행물 원문 17만 권을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되 었다. 행자부 국가기록원은 지난 11월 3 일, 2015년부터 진행해 오던 ‘정부간 행물 컬렉션’ 콘텐츠 고도화사업을 완 료하고, 정부간행물 23만 5천 권의 목록정보와 원문 17만 권을 국가기록 원 홈페이지 (www.archives.go.kr )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하고 있다. 정부간행물은 중앙행정기관, 지자 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간하는 백서, 통계집, 법규집, 연구조사보고서 등으 로 정부의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내용 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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