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38 법무 뉴스 • 입법동향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실거래가 거짓 신고’, 신고포상금제 시행한다! 앞으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부동 산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하는 등의 위 법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11월 17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 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운계약서 작 성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구체 적으로 △부동산 등의 실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한 자, △허가 또는 변경허 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 용하지 아니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 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 람에 대해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 제28조에는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경 우에도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되어 있 어 다운계약서 근절에 대한 기대가 커 지고 있다. 이제부터 가입한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에 인수되더라도 해약할 때는 이 전에 냈던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지침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이하 ‘상조업자’)가 계약금만 먼 저 받고 장례서비스 후에 잔금을 받 는 형태의 상조계약도 법 적용 대상 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재화 등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한 후에 제공받는 형태도 상조계약 이 된다. 또, 상조 계약의 이전 방법과 절차, 책임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이제 부터는 회원을 넘겨받은 상조회사는 회원을 넘겨준 상조회사가 수령한 소 비자의 회비에 대한 보전의무뿐만 아 니라 해약 환급금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과 공 개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지침에도 해당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주소, 피 해보상금 지급 의무자 등 상조업자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토록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또, 「할부거래법 시행령」 상 해약 환 급금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배상금 이율이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의 15로 하향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시행 상조업체 인수돼도 납입금 돌려받을 수 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