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39 법무사 2016년 12월호 법률이 11월 30일자로 시행된다고 밝 혔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징병관은 “병역판정 관”,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 제2국 민역은 “전시근로역”, 신체등위는 “신 체등급”,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 생” 등으로 바뀐다. 이 밖에도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사회 복무요원 복무가 부적합한 경우는 신 체검사 없이 일정기준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복 무기관의 장이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 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 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으로부터 사 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귀가자의 입영부대 신체검사기 간이 군복무기간에 산입된다.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7일 이내) 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 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이전의 영 업부대 신체검사기간이 군 복무기간 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은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요원, 사회복무 요원 등의 병역의무자도 현역병과 동 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복무를 기피 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 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 도 기존의 연 5일 이내에서 연 10일 이내로 확대되었다. ▶ 시범실시 서비스 내용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2016.11.30.) “징병검사 → 병역 판정검사”, 병무용어 쉽게 개정된다! “징병검사”, “제1국민역”, “무관후보 생” 등 1949년 8월 「병역법」 제정 이 후 67년간이나 사용되어 온 병무행정 용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병무청은 이와 같은 병무행정 용어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 이제부터는 아포스티유도 온라인 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 교부는 행정자치부, 법원행정처, 경찰 청과 협력하여 외교부 영사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아포스 티유’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 템의 시행을 위해 지난 11월 30일부 터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아포스티유’는 우리 관계기관이 발 급한 공문서가 해외에서 효력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우리나라를 포함 112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 중(2016.10. 현재)이다. 이번 시 범실시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신분확 인’ 관련 14종이다. 외교부는 현재 영문으로만 발급 중 인 아포스티유를 불어, 스페인어 등 으로도 발급하도록 확대 개편하고, 온 라인 서비스 대상 문서도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아포스티유’ 시범 서비스 실시(2016.11.30.) ‘영사확인 인증서(아포스티유)’도 온라인 발급한다! 행정자치부 민원24 주민등록표등·초본(국·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등 6종 법원행정처 전자 가족관계 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7종 경찰청 신원조사(범죄경력) 증명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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