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44 또, 단순히 서면을 정리해서 신청 하기만 하는 관행을 허용하게 된다 면 부실등기가 횡행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법서사가 등기제도를 계속 담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으 로 뒷받침된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 해야 하며, 대외적으로 사법서사의 공익성을 침투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니시자와 연구위원은 황정수 법 무사가 등기신청의 의뢰부터 신청서 제출 때까지 자격자대리인인 사법서 사가 관여하는 주된 역할, 본인확인 절차와 그 기록양식 등 다양하고 구 체적인 질의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하면서, 일본의 전 사법서사들이 본 인확인제도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안 착시킴으로써 사법서사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이 크게 높아져 간 이심판대리인자격을 획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필자도 본인확인제도가 일본의 등 기위임 일선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일사련 회원들에게 어떻게 정착되었는지가 궁금해 관심 을 가지고 들었는데, 일본에서도 시 행 초기에는 여러 혼란이 있었고, 부 동산업자로부터 무례하다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부동산거래업자도 「범죄 수익이전방지법」의 대상이 되어 사 법서사와 마찬가지로 본인확인 기록 일본 측에서는 이 주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법무사가 부동산거 래통합지원시스템의 전 과정에 참여 하기 위해 예상되는 중개사들의 저 항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하는 등 높은 관심과 동시에 우 려도 표명했다. 제3주제 부동산등기 신청과정에서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 절차 제3주제는 최근 우리 업계의 핫 이슈인 본인확인에 관한 내용이었다. 발표자인 니시자와 히데유키는 일본 사법서사들이 본인확인제도를 철저 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서사가 등기대리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사법서사가 직접 본인확 인을 함으로써 다른 자격자가 모방 할 수 없는 업무가 축적되어 왔기 때 문이며, 이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에서 다른 자격자의 진출을 초래할 수 있 다고 경고했다. 기울이고 있음을 배울 수 있었다. 제2주제 법무사제도의 현 상황과 과제 일본 측의 요청에 따라 최근 개정 된 「법무사법」과 「법무사규칙」을 비 롯해 법무사업계의 당면 이슈들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법무사법」 제2조제1항의 상 담·자문 등 부수 사무처리 근거의 마련과 법무사합동사무소 구성원 요 건완화(3인에서 2인으로)로 인해 합 동사무소 설치의 용이함,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강화, 법무 사합동법인의 명칭 변경 및 설립요 건 완화, 법무사법인 유한회사의 설 립 근거 마련, 공소제기 등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제도 도입, 업무정지처 분 및 업무정지명령 위반자 벌칙 강 화 등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 과거 법조직역단체 통합 논의 의 경위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국 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 래통합지원시스템에 대한 추진배경 과 구체적 내용 및 문제점, 법무사업 계의 대응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 안갑준 / 대한법무사협회 법 제연구소장 질의 • 요시다 사토시 / 일사련 국제 교류실원 발표 • 니시자와 히데유키 / 사법서 사종합연구소 연구위원 질의 • 황정수 / 대한법무사협회 법 제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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