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45 법무사 2016년 12월호 을 보존할 필요가 생겼고, 사법서사 단체가 특히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 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노력과 홍보 를 함으로써 이 제도가 부동산 거래 질서에 깊이 침투할 수 있었다. 그 결 과 현재는 특별한 방해 요소가 없다 고 한다. 또,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금융기 관에서 담보부동산을 등기하는 경 우에도 사법서사가 본인확인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본인과 필수적으로 면담을 해야 한다. 금융담당자가 사 법서사에게 연락하면 사법사서가 직 책에 따른 업무로서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이때 발생되는 비 용도 당연히 청구된다. 필자도 보충질의를 통해 사망자 명의(다수인의 상속인이 있는 상속 미등기)의 경우와 수인이 공유소유 자인 경우 어떻게 본인확인을 하는 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일본에서는 다수 당사자의 경우에 도 전 공유자 각 인에게 확인하여 개 별적인 확인기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한다. 담보권설정등기든 말소등기든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는 데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등기법」 상의 본인확 인정보 작성 상황에서 면담이 필수 이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면담이 필 수로 되어 있지 않고, 비대면 방식에 의할 것인가의 여부는 사법서사의 직책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에 따르 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내년 1.1.부터 본인확인제도의 시 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일본의 경험을 고스란히 리모델링하 여 전수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제4주제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부여 일본이 요청한 두 번째 주제는 부 동산등기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였다. 한국 측의 최현진 법제연구위원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등기의 신뢰성이 높아야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등기 신뢰 성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만큼 높지 않다는 입장이 많아 법률상 인 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소개했다. 그러나 법무사업계의 입장으로서 는 부동산거래의 증가로 거래의 안전 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등기 원인증서에 대한 인증제도, 즉 공증 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가 있지만 부 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신청의 대리인으로 법무사나 변호사만을 인 정하는 자격자 대리인제도를 채택하 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부동산등 기에 관한 한 법무사에게 준공증인 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인 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의무자 확 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비 용 부담 없이 등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가 본인확인 등 확인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법무사 사무 소의 대형화를 통해 담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가장 큰 논거인 거래 안전의 실체는 무엇인지, 등기 원인증서 공증제도에서의 공증과 법 발표 • 최현진 / 대한법무사협회 법 제연구위원 질의 • 후지나와 마사히로 / 사법서 사종합연구소 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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