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47 법무사 2016년 12월호 서울중앙회(회장 이남철)는 지난 11월 4일(금), 반포 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강남호텔에서 오사카사법서사 회(회장 나카다니 도요시게)와 공동으로 제10회 학술 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교류회에서는 사전에 상호 요청한 9개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서울중앙회에서는 박근수 법제정 책위원이 ‘빈집문제’를, 최옥환 법제정책위원이 ‘상속등 기미필문제’를, 오영나 상임이사가 ‘신분관계증명 청구’ 를, 황정수 상임이사가 ‘성년후견 문제’를, 엄덕수 공익 활동 부위원장이 ‘공익사회사업’을 각각 발표했다. 나카타니 도요시케 회장 등 11인이 내한한 오사카사 법서사회에서는 일본의 본인확인제도, 일본에서 사법 서사와 변호사와의 관계 및 사법사서의 역할,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번 학술회에서 단연 관심을 끈 것은 일본의 본인 확인의무제도였다.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사법서 사법」 상의 직무책임과 「부동산등기법」과 「범죄수익이 전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본인확인의무가 부과되고 있 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사법서사회 회칙에는 직무상 전 영역에 개별양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의무가 부 과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법」에는 등기식별정보를 분 실 등으로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본인확인정보를 제공 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서는 부 동산거래 시 본인확인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본인확인제도 도입의 시간적 순서 가 사법서사회의 회칙으로 먼저 규정되어 자율적인 실 행을 하고 있던 중에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이 시행되면 서 본인확인의무가 법규화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일본측에서 관심을 가진 빈집문제와 상속등기 미필문제는 한국에서는 아직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는 않은데, 이는 물권변동에 관한 법 규정과 사회 현실 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기타 성년후견제도와 공익사업은 한일 양국 공히 높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체 적인 업무추진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교환 하기로 하였다. 일본 방문단은 학술대회 다음 날 대법원과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을 견학하는 등 2박 3일의 일정을 무 사히 마치고, 11월 5일 귀국하였다. <편집부> 서울중앙회-오사카 사법서사회, 제10회 학술교류회 개최 일본 본인확인의무, 회칙 규정으로 자율실시 후 법규화돼! | 바로잡습니다 | 지난 11월호 업계 핫이슈 「법무사 대형화 사무소를 찾아서①」 제하의 기사 중 p.60 대형화로 거래처에 서 “사무장을 신뢰하게 되고”는 “법무사를 신뢰하 게 되고”의, 같은 쪽 “대한법률교육원”은 “대한법률 정보교육원”의 오류이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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