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49 법무사 2016년 12월호 보험회사의 압력 때문이라는 지적 이 있으나, Iowa대학교의 비교법학 자 John Reitz 교수는 저서 『Political Economy Theory』에서 미국이 시장 중심제도를 가진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개인의 문제에 대한 국가의 관여 를 바라지 않고 개인의 모든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게 두는 제도를 가지 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미국의 등기소는 서류를 접수하여 순서대로 보존하는 일 이외에는 하는 일이 없고 그에 대 한 판단은 모두 개인에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는 우 리나라의 등기제도를 비논리적인 제 도로 볼 수도 있다. 개인의 권리관계도 국가가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국 민들의 인식이고, 그래서 등기신청 을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 하고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의하 여 권리변동을 공시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개인의 부동산 물권거래의 공시에 깊이 관여한다. 그러면서도 그 등기된 내용에 대 하여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문 제가 있으면 개인이 소송으로 해결 하도록 하는 것은 미국인들의 사고 방식에 비추어 본다면 오히려 논리 적으로 철저하지 못하게 보일 수 있 는 것이다. 반영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의 등기제도는 상당 한 차이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는 부 동산을 특정해야 등기가 가능하지 만, 물론 미국도 최근에 와서는 부동 산의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통일되는 경향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부동산을 특정하는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별로 공시하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기 어렵게 되 어 있다. 또,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물권 의 종류와 내용이 유형화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따라서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 동을 기재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채 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관여하여 등 기부를 정비해 주면 효율적일 텐데 미국은 등기, 특히 부동산등기에 대 해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점 에서 미국의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 제도는 상당히 비합리적, 비효율적 인 면이 있다. 합리성을 중시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효 율적으로 보이는 물권변동의 공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예 전부터 해 오던 제도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거나 변호사나 권원 | 제1주제 | 미국의 등기제도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의 객체인 부 동산과 권리의 주체인 법인을 공시 한다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미국의 등기제도는 법률관 계 측면에서 권리의 객체와 주체를 공시하는 성격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부동산등기나 법인등기에 대한 국 가의 관여가 적다. 그러다 보니 부 동산거래에 관여하는 다양한 민간 영역의 직업이 발달해 있다. 특히 부 동산등기 영역에서 중개인은 물론 이고 권원보험회사, 부동산전문변 호사, title abstractor, closing agent, escrow agent 등이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부동산등기는 많은 주에서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나, 법인등기는 거의 모든 등기사항을 고액의 수수 료를 납부해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등기의 신속한 처리절 차는 실용적인 미국인들의 사고를 발표 • 구연모 법학박사 / 법원공무 원교육원장 토론 • 김병학 법무사 / 대한법무사 협회 법제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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