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50 | 제2주제 | 중국, 미얀마의 등기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오 프라인 및 온라인에 의한 등기신청 방식으로 이원적 절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 및 중국의 경 우는 오프라인에 의한 등기신청 방 식만이 존재한다. 다만, 주무부처의 등기 관리는 미 얀마는 아직까지 수기 방식에 의한 오프라인상의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 는 반면, 중국에서는 전자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관리 방식이 점차 적으로 구축되어 가고 있다. 이렇듯 국가 등이 부동산을 관리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발전 을 통하여 문제점 등을 점차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많은 반면, 국민들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등 기신청의 절차적인 인지부족 및 첨 부서면 등의 준비, 그리고 등기신청 서 등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등기신청의 어려움 및 이로 인한 여 러 가지 등기내용의 하자로 인하여 부동산등기의 충실성이 결여될 가능 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한국등기 법학회가중심이되어일본의 ‘법정비 지원 연락회’와 같이 대상국에 법제 교류지원을 하여 부동산등기시스템 구축에적극참여할수있을것이다. 미얀마 및 중국 등에 우리나라 부 동산등기제도에 대한 법제발전 경험 을 공유함으로써 작게는 우리나라의 등기법제도를 국외로 확대하고, 광 의로는 우리나라의 법제를 대상국에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 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다. 어떻게 법제 교류지원을 할 것인 가는 우선 미얀마와 중국의 등기 소 관 관청을 파악하여 이 기관에 법 제 발전경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ODA사업(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개발 원조)과 연계를 하거나, 국제공조연 구 및 법제정보의 교류시스템을 구 축하면 될 것이다. 또한, 한국등기법학회 내부적으로 는 법제연수시스템을 구축하고, 대 상국의 법제에 대한 정밀한 분석 및 회원들에 대한 정보 교류를 통한 우 리나라 등기법 등에 대한 다국어 모 듈화 작업을 통한 법제발전 경험공 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 요가 있다. | 제3주제 |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등기제도 국민의 사회경제활동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영 국과 호주는 등기신청 이전 단계부 터 토지등기소에 부동산의 현재 권 리상태의 확인을 요청하는 공식검색 제도(Official Search with priority)를 시행하고 있어 매수자의 권리와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계약은 물론, 잔금 납부 이후 등기 신청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우리나라와는 구별 되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뉴질랜드와 덴마크의 경우 신청사건이 자동으로 교합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측면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의 안전을 꾀하는 한편, 등기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의 측면에서는 단순사건은 더욱 효율적 으로 처리하고, 복잡하고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기품질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발표 • 박광동 법학박사 / 한국법제 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오일석 교수 / 고려대학교 중 남미연구소 연구교수 발표 • 이명재 등기선진화작업 담당 관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토론 • 유석주 법무사 / 한국등기법 학회 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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