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51 법무사 2016년 12월호 사인인 거래 당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구연모(2014)도 2009년 12월 한 달 동안 선고된 전체 판결을 대상으 로 하여 실증적 연구를 거친 후 등기 원인증서의 공증이 부실등기를 방지 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아니라 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확 인한 바에 근거하여, 현행 등기제도 하에서 등기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①등기원인증서의 전자보관, ②피해 보상제도의 도입을 제시할 수 있다. 등기원인증서를 전자적으로 보관 하게 되면, 등기의 신뢰성이 제고되 어 부동산물권거래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고, 국민과 다른 행정기관에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해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신 력 인정을 위한 토대도 마련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등기의 공신력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도 시급하다.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는 등 기특별회계를 통해 보상재원을 마련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 현방안에 대해 장기적 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 권으로 인해 부실등기가 양산되고 있으므로 등기원인증서를 공증 받게 하여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종국적으 로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자는 주 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증적 연구결과 에 기반하여 등기원인증서 공증으로 부실등기가 방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새로운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안태근(2005)은 판결에 의한 소유 권 말소등기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등기원인증서에 공증을 받게 한다 하여도 부실등기의 문제가 근 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 라고 주장하며, 법무사의 위임인 확 인절차 강화와 위임받은 사건의 원 인증서 보관 방안을 등기의 신뢰성 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 로 제시한다. 또, 권영준(2011)은 부실등기 감소 방안과 부실등기 위험귀속 방안 간 에는 논리필연적 연계성이 없다고 전 제하면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를 도입하지 않고도 등기의 공신력 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에 대한 국가의 공적인 확인행위이 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 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여기에서 우리나라 등기제도에도 업무의 자동화, 자동교합제도 도입 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 관 행상 등기신청 이전에 거액의 중도금 까지 납부해도 등기제도상 이를 보 호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가 불충분한 현실을 감 안할 때, 사전공시제도에 대한 다양 한 관점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자동교합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 제고가 우리나라 미래 등기제도에 어떤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활 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제4주제 |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등기제도 독일, 스위스, 프랑스는 모두 등기 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등기원 인증서를 공증 받아 제출하도록 하 고 있으며, 특히 독일·스위스는 이에 근거해 공신력까지 부여하고 있다. 발표 • 최철 등기제도개선 담당관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토론 • 위계찬 법학박사 / 한양대학 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