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52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적 구현, 등기제도 선진화의 지렛대! 지난 9.6. 제4회 회장회의 결의에 따라 협회가 법원행정 처에 건의한 ‘사법등기제도 발전협의회(안)’가 구성을 마 치고 본격적인 시동을 준비 중이다. 부동산등기 및 상업 등기제도의 개선점을 발굴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 등기제 도의 발전을 꾀하는 이번 협의회 구성의 의미에 대해 설 명한다. <편집자 주> ‘사법등기제도 발전협의회(안)’ 구성의 의미와 주요 개선 과제 백경미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1. 들어가며 대법원과 대한법무사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등기 제도의 개선과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9월 6일, 우리 협회는 제4회 회장회를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부동 산 및 상업등기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 키로 결의하고, 법원행정처에 제안한 결과 이를 수용하여 ‘사법등기제도 발전협의회(안)’(이하 ‘협의회’)가 공식 구성 되었다. 협의회는 사법등기국 관련 공무원들과 대한법무사협회 임원 및 전문분야 법무사로 구성된다. 협회는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법무사법」과 「부동산등기법」 등 관 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사법등기국은 추진 중인 정책 중 재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 등을 부 의해 함께 개선점을 논의하고 협의하게 된다. 현재 협의회는 12월 6일(화) 오전 11시, 대법원에서 개최 되며, 이후에는 개선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될 예정이 다. 협회는 협의회 논의를 위해 사전에 협의회 참석 구성 원들의 제도개선방안 보고서와 지방회의 의견서 등을 종 합하여 최종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법원에 송부할 계획이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협의회의 구성이 어떤 의미를 가 지는지 살펴보고, 협의회에서 협회가 제안할 사안 중에서 그동안 등기 등 업무를 수행하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한다. 2. 사법등기제도 발전협의회(안) 구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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