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53 법무사 2016년 12월호 국민들의 국가제도에 관한 신뢰는 어떻게 형성될까. 여 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아마도 그 제도를 한 번쯤 경험한 사람들과 그 경험자의 전언에 의한 평가가 일 응의 기준이 될 것이다. 국민들의 사법등기제도에 대한 신뢰도 이와 다르지 않 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한 번쯤은 경험했을 부 동산등기, 상업등기, 가족관계 관련 사건과 공탁과 집행, 신청사건 등을 통해 사법등기제도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 을 것이다. 사법등기국에서 주관하는 업무는 특히 국민과 중소기 업들의 일상적인 업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더욱 가 깝게 느낄 수 있는 국가제도다. 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법등기제도의 대부분은 법무사가 처리한다. 지난 119년 동안 법무사는 국민과 함께하며 사법등기 제도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공신력이 없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전 국민이 전폭 적인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부실등기 방지에 크게 기여해 왔다. 부동산거래를 할 때 등기부만을 믿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기까지는 법원의 정책과 이를 지키는 등기공무원 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명의식이 밑받침되었지만, 통계에 산입되지도 않는, 등기신청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등기 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온 법무사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는 법원이 국민과 직접 소 통하는 법무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를 즉시 실현 시키는 등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입안해 온 성과라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한법무사협회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이 ‘사법등기제도 발전협의회(안)’[이하 ‘발전협의회(안)’]를 함께 구성해 기존의 소통을 공식화하고, 사법등기국 업무 전반에 관해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장을 마련했다 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번 ‘발전협의회(안)’의 구성은 국민과 소통하는 대법원 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하고, 그 요구에 맞는 절차를 수행하는 법무 사들의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 로, 앞으로 사법등기제도뿐 아니라 사법에 대한 신뢰도 향 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사법등기제도 개선 제안 가. 전자등기 활성화를 위한 ‘안전대책’ 제도화 2016년 상반기 부동산중개업계뿐 아니라 법무사업계 의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이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시스 템이다. 전자계약시스템은 단순한 전산화에 그치지 않 고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정보통신기술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일부 적용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초기에는 이해 관계자들의 실무적인 관행과 국민의 정 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하였으 나, 이후 계약의 진행과정에서 계약당사자인 국민들이 믿 을 수 있도록 실시간 전자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 켜 주는 의미있는 진전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등기제도가 전산화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향후 미래의 등기제도는 정보통신기술을 반영 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조 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고할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들 에게 부동산자산은 대부분의 재산이 축적된 재산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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