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54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의 권리변 경은 등기에 의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에 따라 등기제도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절대적이다. 법원의 등기선진화 방향에서 ‘안전’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 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특히 계약이 성립된 이후 등기와 동시이행이 담보되어 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계 약에서 등기까지의 ONE-STOP 처리는 절차적인 측면만 이 반영되어야 하고, 실체적인 측면은 등기의 안정성과 신 뢰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 바로 자 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 제도이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예로 든다면, 자격자대리인은 매매잔금과 동 시에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법률적 문제까지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동안 법무사는 현장에서 이러한 사실상 동시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 등기의무자 및 권 리자가 맞는지,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등기의뢰를 하는 경 우 본인의 등기의사에 부합하는지, 제한 없는 소유권이 이 전될 수 있는지, 소유권 취득에 장애사유는 없는지 등 분 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재산권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계약에서 등기까지 ONE-STOP 처 리가 실현될 수 있을까? 그것은 자격자대리인제도를 전자 적으로 반영하는 데에 그 해답이 있다. 전자적 기술은 끊 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나, 전자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바로 위와 같은 사실상 동시이행 담보기능의 수행 이라고 할 것이다. 자격자대리인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책임을 진다면, 절 차수행은 정보통신기술에 맡겨도 무방할 것이고, 이는 곧 선진국의 자동교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자등기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보이지 않는 전자적 방법에 대한 안전대책이 공인인증서에‘만’ 의존한 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자동 화로 대체 불가능한, 현존하는 제도의 중심에 바로 ‘법무 사’가 존재해 왔다.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을 제도적, 전자적으로 반영할 때 전자등기 활성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자격자대리인제도의 전자적 구현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적 구현은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 2016.9.6. 제4회 회장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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