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55 법무사 2016년 12월호 현재 진행되는 국가기관의 모든 전산시스템은 법령에 근거 하여 마련된 것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물권 변동 에 관한 절차법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계속 반복적인 등기 신청 대리의 자격을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으로 엄 격히 제한하고 있다.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은 불문가지로 인식되어 법률에 명 시적으로 적시하지 않아도 자격자대리인의 직업윤리로 충 분할 수 있었지만, 과거와는 달리 현재와 같은 정보화, 전 산화 시대에는 오프라인 시대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이 양산되고 있으므로, 이의 극복을 위해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도적으 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격자대리인은 부동산 물권변동의 중심에서 법률적인 검토와 하자 없는 권리의 이전을 책임 져야 한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는 출범 초기부터 현재까 지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및 본인 의 등기의사 확인 등 부동산등기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해 오 고 있다. 법령의 규정과 함께 자격자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을 전산화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등기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해 온 법무 사는 「법무사법」(제25조)에서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시 하여 이를 규율해 왔으나, 부동산등기업무를 거의 수행하 지 않았던 변호사의 경우에는 판례에 의해 그 역할을 명 시한 것이 전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이미 로스쿨 변호사의 무더기 배출로 등기업무를 수행 하는 변호사의 수가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변호사의 부동산등기에서 자격자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명시적으 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늘어나는 법조 브로 커(개인회생·파산, 부동산등기 등에서 명의대여 사건) 문 제는 변호사의 수적 증가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변호사의 징계수위에 대한 법령 개 정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더욱이 법무사는 모든 업무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부동 산등기법」의 규정 없이 법원 등기업무의 규율이 가능하지 만,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자격자대리인 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 범위를 반 영하여 전자등기제도에서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이 현출되 도록 함으로써 등기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부동산등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4. 맺으며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헌법」을 인용하는 경우 가 많아졌다. 법을 인용한다는 것은 실정법이 빈번히 무너 지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리라. 국민 들의 최후의 보루는 법이기 때문이다. 현실을 반영한 법률 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은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이며 국민 이 원하는 국가 본연의 모습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법등기제도 발전협의회(안)’ 구성은 법원이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할 만한 일이다. 우리 협회는 위 두 가지 제안사항 외에도 협의회의 틀 안에서 등기제도에 있어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재산 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 여 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 무사의 건설적인 제도 제안이 계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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