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56 등기알선 앱 ‘명의도용 사건’, 터질 것이 터졌다! 최근 법무사의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 등기알선 앱에 가입 해 등기사건을 수임한 전직 법무사 사무원이 덜미를 잡혀 형사 고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사건은 최근 등기시장의 형해화로 예견되어 오던 바,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문제점, 해결방안 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 실천과 전략 1. 들어가며 지난 11월 18일, 우려했던 사건이 터졌다. 법무사 사무 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했던 A라는 자가 제출사무원증을 위조하고, 그 해당 법무사의 이름으로 등기알선 앱 ‘법무 통’에 가입한 후, 10여 건의 이전등기 사건을 수임 받아 불 법 서면신청 처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법원은 서둘러 접수된 등기신청 을 각하하였고, 명의를 도용한 A는 고발되어 형사 조사를 받는 중이다. 이번 사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법무사업계에 서 예견되어 왔던 것으로, 대다수의 법무사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본 글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위와 사건 발생의 원인을 진 단하고,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 법제화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다시 한 번 짚어 보고자 한다. 2. 등기알선 앱 ‘명의도용 사건’의 개요 2016년 6월경, 한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일하 던 A는 우연히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한 법무사 사무원의 분실된 제출사무원증을 습득하였다. A는 이 제 출사무원증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 사무원 을 그만둔 후 그 제출사무원증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대체하여 위조했다. 그리고 그 제출사무원증의 사무원이 소속된 ‘해당 법무 사’ B의 이름을 도용하여, 등기비용을 역경매 방식으로 제 공 받아 의뢰인에게 알선하는 ‘법무통’이라는 등기알선 앱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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