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57 법무사 2016년 12월호 에 가입, 등기 의뢰인들로부터 싼값에 10여 건의 등기사건 을 수임하였다. 등기사건을 수임한 A는 부동산매매 잔금이 치러지는 현장에 직접 가서 B법무사와 지금은 폐업한 한 법무사의 이름을 도용해 ‘저스티스 법률사무소’라는 유령 사무소의 사무장을 사칭해 B법무사 이름의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 성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정보, 등 기권리증 등을 교부받아 세금 및 수임료를 수령하였다. 이후 날조한 B법무사의 직인을 찍고, 위조한 제출사무 원증을 등기소 접수계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등기가 이루 어지게 하였다. 등기필증 수령은 본인의 집 내지 자신의 불법 사무실로 우편 신청하여 B법무사와 등기소의 눈을 속이는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의 등기필증교부 처 담당관이 의심을 가지고 B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필 증 우송장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발각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각하 처리되었으며, B법 무사의 명의를 도용한 A는 형사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 다. 그러나 이미 몇 건의 등기는 교합 완료되고, 접수된 다 른 등기소의 신청건도 모두 각하 처리되었다. 연건으로 접 수한 다른 법무사의 금융권저당권설정등기도 부득이 취하 되었다. 3. 사건 발생의 원인 진단 가) 법률서비스 중개앱에 의한 시장의 혼탁 법무통의 등기사건 중개방식은 고객이 앱을 통해 등기 등의 사건을 실시간으로 의뢰하면, 앱 관리자가 회원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의 휴대폰으로 견적요청을 알리고, 이 요청을 받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각 견적비용을 제시하면, 그중 고객이 가장 싼 비용을 선택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법률보수는 사건 수임을 위한 경쟁에서 이 기기 위해 당연히 덤핑가격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덤핑 보수의 견적을 제공해 사건을 수임 하는 자들은 최근 등기시장의 혼맥상으로 볼 때 자격자대 리인인 법무사, 변호사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나 등기브로 커들이 앱으로 흘러들어 간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추측되 고 있다. 특히나 이러한 법률중개 알선 앱들은 이번 사건에서 보 듯이 법무사·변호사 이름을 도용해 회원에 가입하고 사건 을 수임해도 자격자대리인의 신분을 검증하는 시스템과 안전장치가 없어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법무통 사이트의 홈페이지 화면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법률전문가가 신속하 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통에서 이와 관련한 신분 확인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변호 사, 법무사는 각 협회의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법무통은 홈페이지 화면에 “법 무사 찾기” 항목을 만들어 놓고 이를 클릭하면 바로 대한 법무사협회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 놓아, 누구나 홈피 접속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를 마치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통 회원 법무사의 자격과 신분을 보증하고 있는 것처 럼 호도하고 있다. 현대의 정보통신 기술은 대부분 신용사회와 공유경제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 스를 원하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서로 연결하는 중개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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