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58 률브로커와 명의대여자가 활개 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 지고, 그 속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예견된 사고가 터져 버 린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이런 사고는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다. 나) 등기소 등 법원의 관리 부실 이번 사건은 한편으로 거래안전을 생명으로 해야 할 등 기제도와 등기소의 국가 안전망이 뚫린 사건으로 봐야 한 다. 명의를 도용한 무자격자가 버젓이 등기소에 출입하며 접수한 사건이 받아들여져 등기가 완료되었다. 등기는 매매계약이 끝나고 잔금이 지급된 후 이를 마무 리 하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권리가 취득되며, 그 과정에서 매매가의 1~4% 이상의 금 액이 오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실등기가 발생하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그 취급에 있어서 고도의 신뢰 성이 요청되는 업무다. 그래서 등기접수는 법무사·변호사 와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제출사무원 1인만이 가능하도 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런 대형사건이 발생한 것은 자격자나 등기 신청 대리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혹은 이를 알면 서도 용인하고 방조하며, 관리를 소홀히 해 온 관리당국의 총체적인 기강 해이 문제가 크다고 할 것이다. 등기브로커 와 자격자 명의도용 문제는 자격자대리인의 책임영역만이 아니라 등기제도 자체의 부실한 관리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법원에서 발행하는 제출사무원증은 여타 신분증이 전 자신분증으로 교체되는 현실에서도 너무도 허술하게 관 리, 발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자격자대리인의 신분증 및 사무원의 신분증을 ic칩이 내장된 전자신분증 으로 교체하여, 접수번호와 접수자의 신원확인 결과를 연 스 모델들은 특히 그렇다. 세계적인 숙박 공유 서비스 ‘에 어비앤비(AirBnB)’나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택시’와 같은 중개 어플들이 대표적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자원을 공 유하는 공유사회로의 지향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사회의 모델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상호 신용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신용 검증에 대한 전자적 시스템이 철저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법무통과 같은 등기서비스 중개는 국민의 전 재산 이나 다를 바 없는 고가의 부동산이 이전되는 등 재산권 변동을 공시하는 등기제도를 다루고 있다. 등기를 처리하 는 자격자대리인의 자격과 신분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아 앱을 이용한 의뢰인이 재산권에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 의 규모가 매우 클 수밖에 없고,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 은 고스란히 자격자대리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 을 의뢰한 의뢰인들에게 돌아간다. 경제적인 소비를 위해 국민들은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찾게 마련이고, 법률서비스를 저가로 알선하는 앱들은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자격사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음에 따라 질 좋은 서비스의 보장은 어려운 상 황이다. 법무사들이 주도하던 등기시장에 자격사의 명의를 빌 린 등기브로커들이 대거 진입해 대량 저가 덤핑 공세로 이 윤을 추구하면서 등기시장의 질서가 무너진 지 오래고, 이 들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등기알선 앱과 같은 곳으로 흘 러 들어가 역시 저가덤핑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하면서 부 동산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하던 등기제도의 본래 가치가 상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등기시장의 혼란상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옮 겨 가 등기사건만이 아니라 개인회생, 파산, 민사신청 사 건 등까지 저가 유치 알선하는 ‘법무통’ 등의 앱에 의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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