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59 법무사 2016년 12월호 계하는 방안 등 시스템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4.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_ 전문자격사(법무사· 변호사)의 본인확인의무 법제화 지난 11월 2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10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그동안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사 각지대였던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 무를 부과하고, 법인 등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특정금융정보법)」 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금융회사와 카지노에만 부과돼 있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비금융 전문직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 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위 법이 개정되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비금융 전 문직도 고객의 부동산 매매, 자산 관리, 계좌 관리를 돕거 나 법인을 설립·매매할 때 △고객 확인, △기록 보관, △의 심거래 보고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즉, 등기를 취급 하는 법무사·변호사도 ‘고객의 부동산매매’ 시 ‘고객확인’ 을 하고 ‘기록보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법률전문가가 직접 고객을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도록 법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는 점에서 이번 금융위원장의 발표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변호사·법무사에게 고객확인의무와 기록보관 의무가 있으므로, 이 법이 통과된다면 변호사· 법무사의 본인확인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동산등기법」은 물론 이고, 이 법률안이 통과되어 본직 본인확인의 법제화를 통 한 등기시장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5. 맺으며 이번 사건을 단순히 법무사의 업무처리상 부주의나 등 기관의 과실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사태의 본질은 등 기업무가 법률제도에서 벗어나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하나의 절차로 인식되는 작금의 현실에 있다. 이러한 인식은 법률브로커가 만연한 현실을 범죄행위로 보지 못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었고, 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결합하면서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일반화되는 전자상거래 추세에 따라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비자격사인 등기브로커가 대량덤핑으로 수익 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구조가 조성되면서 등기절차는 그 저 값싸고 편리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은 수익성 창출만이 목적인 등기브로커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등기제도의 원래 취지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도 등기제도의 핵심이 ‘안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등기제도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법제화에서 시민 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문자격사가 직 접 등기당사자와 그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는 길뿐이다. 부 동산매매와 관련된 모든 등기업무는 자격사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직접 본인확인과 매매의사를 확인하고 그 기록 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확인의무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법원에서도 사무원의 신분증을 전자신분증으로 교체, 관리하는 등 거래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시급히 정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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