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62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그러나 「법무사법」 제2조제7호는 “제1호부터 제6 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라고 규정하고, 또 제5호는 경매사 건과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을 법무 사의업무로규정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법무사는 직무범위에 속하는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을 할 수 있고 하 게되어있다고볼수있다. 설명·조언의무는바로법 무사의 이러한 직무범위 내지 업무권한에서 파생되 며 또 대응되는 그의 ‘업무상 의무’라고 해석해야 한 다(私見). 하지만 「변호사법」 제34조제5항에서 법무사 등의 변호사 업무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무사의 업무상 의무로 설명·조언의무를 변호사의 그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여기서 설명·조언의무 의 한계가 도출된다고 본다. 결국 수임인의 위임사 무처리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재 판례를 통해 사례별로(Case by Case)로 이해해야 할 것이지만위와같은사고(思考)의기준이전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시의 취지를 정리하면, ①직무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②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③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 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 ④「법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⑤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⑥의뢰인의 진정한 의사 를 확인함과 아울러 ⑦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 정으로 의도하는 위임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설명 내 지조언을할의무가있다고하겠다. 03. 법무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주의의무 :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선고, 2016가단104777 판결[손해배상(기)]】 (1심 확정) 가. 사안의 요약 갑 농업협동조합(=원고)은 제1, 2, 3 부동산에 대 한 근저당권자인 동시에 가압류권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13132호】로 강제경매신청을,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15039 호】로임의경매신청을각신청하였다. 이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확정되었는데 제2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이 일부 지분에 대하 여누락되어있음[아래 (3)항참조]을발견하였다. (1) 제1 부동산의 경우, 을은 그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 하면서 병으로 하여금 을이 갑 농업협동조합에 대 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였고,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2) 문 제는 제2토지였는데 병은 2007.10.5. 경기도 소 재 제2 부동산 중 20/17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갑구 제9번)를 마쳤고, 2007.10.10. 이 사 건 제2부동산 중 30/3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갑구 제10번)를 마쳤으며, 2) 제2부동산의 단 독소유자가 되었다. 갑 농협은 2007.10.10. 병에게 대출금 2억 원, 이자율을 연 7.8%, 대출기간 만료 일을 2010.10.1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갑 농협은 2007.10.10. 병과 사이에 병의 위 2억 원의 대출채 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제2부동산 전부(근저당 2) 갑구 9번과 갑구 10번의 합은 소유권 1 (=170/170)이 된다. 3) 그러나 참고로 등기신청서에 정확히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는 이후 손해배 상소송절차에서 명확히 판명되지 아니하였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