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64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구 제9번 소유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었 기 때문임)은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지면관계상 도표로원·피고들의주장을요약한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론 이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대법 원 2003.1.10.선고 2000다61671 판결】을 인용하여 설명·조언의무를 설시하면서 위 다툼이 없는 사실을 기술한 다음에, 피고 1 법무사로서는 등기권리증을 원고에게전달하는과정에서제대로근저당권설정등 기가 마쳐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기가 목적과 달리 된 이 사건의 경우 바로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 으므로, 피고 1 법무사는 불법행위책임 내지 채무불 이행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피고 1의 수임인으로 서의선관주의의무위반인정). 한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 하급심 판례가 설명·조언의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척도를 명백히 투영한 선례는 아니다. 4) 대법원 판례의 요건 중에서 ②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③오히려 의뢰인에 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 해당되 지 않기 때문이다(즉, 의뢰인이 불이익한 결과를 지 시한사안이아니기때문이다). 그러나 ①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④「법무사법」 에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⑤잘 못 수행된 위임행위의 결과를 대리인 본인이 확인함 은 물론 의뢰인에게도 알려서 ⑥의뢰인의 진정한 의 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⑦신속하게 위임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다시 갑구 제9번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하였어야 했다는 점에서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로 선례적 가치 가 있다. 이를 법무사의 ‘설명·조언·확인 의무’라고 일단넓게명명해둔다. 05. 추심신고를 조속히 하도록 조언해야 할 법무사의 주의의무 법무사의 설명·조언의무에 관한 대표적인 리딩케 이스라 할 만한 사례는 추심신고의무에 관한 법무 사의 설명·조언의무를 판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6.7.선고 2012가합86449판결】이다. 이러한 추심신고 5) 는 채권자 평등주의와의 관계에 서 일정한 경우 의무적 성격을 가지는바, 이 판례사 안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 대상판결은 그 항소 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13나39416】 사건으로 심 리 중에 2014.4.29.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어 대법원 의 판단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설사 상고되었다 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단이 1심과 달랐으리라 보 이지않는다(私見). 추심 후에 추심신고를 조속히 하지 않으면 추심권 자는 다른 배당요구권자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금 전공탁의무를지게되는데, 이판례사안은그과정에 4) 그 에 관하여는 2016. 상반기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초청특강에서 강의하 였다. 5) 추심신고는 추심 후의 절차인데 지면관계상 이에 관하여 『집행실무제요』 3 권, 378면 이하를 참조. 6) 참고로 피고 법무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민사집행법」의 대가 중 한 분인 조관행 변호사(법무법인대륙아주, 법학박사)가 선임되어 공동변론을 한 사 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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